국회의원 성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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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C뉴스
  • 승인 2018.05.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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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등 6명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고발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때 : 2018.5.2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중앙지검 안으로 들어온 뒤 건물 바로 앞)
고발인 :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피고발인 :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무성(의원), 장제원(수석대변인),
전희경(대변인), 주광덕(경기도당 위원장), 함진규(정책위 의장)
혐의 :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
고발 내용 : 지난 2월 24일 통일대교 점거시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피고발인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무성(의원), 장제원(수석대변인),
전희경(대변인), 주광덕(경기도당 위원장), 함진규(정책위 의장) 등 모두 6명임.

## 고발장

자유한국당 의원 6명에 대한 고발장
 

피고발인 :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무성(의원), 장제원(수석대변인),
전희경(대변인), 주광덕(경기도당 위원장), 함진규(정책위 의장)

고발인 :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최창우,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외 시민들

법률 근거 :
형법 185조 일반교통 방해 혐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전희경, 장제원, 함진규, 김성태, 김무성, 주광덕은 2018.2.24.일 6시 30분경부터 통일대교 남단을 막고 도로 위에서 야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통일 대교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또 이들 6명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틀에 걸친 통일대교 점거와 통행 방해는 통일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물류 손실을 끼쳤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통일대교 점거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몇 사람은 구속했을 검찰이 위에 적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 연행하거나 구속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 동안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 등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방해죄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처벌 받게 한 검찰과 경찰입니다. 일반국민과 시민운동가에게 들이미는 잣대와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 정의의 저울이 똑바르지 않고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권무죄 · 무권유죄, 국회의원 무죄 · 일반국민 유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명백한 법범 행위를 한 위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람들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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