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제 결정하겠다!!
법원, 이제 결정하겠다!!
  • 송양현
  • 승인 2018.04.13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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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4월말에서 5월초 판결예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따른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이 노골적인 대형로펌의 힘겨루기로 인해 사실상 판결이 오래도록 늦춰지고 있다.(2017 카합 515 성모) 그러나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에 4월 13일자로 석명준비명령을 내림으로써 4월 말경 혹은 5월 초에 가처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는 1심서 선거무효가 결정된 후 항소가(서울고등법원 2018 나 2009492) 진행 중인 것을 지적하며 1심 판결 이후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7일 이내 제출토록 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제 법원이 가처분을 결정하려는 것이라며 대형로펌에 의해 판결이 늦출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가처분 결정 예상에 대해서는 1심이 선거무효로 결정 난 이상 직무정지가처분은 당연히 결정 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아무리 법조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월 말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소송 시작때 부터 전명구 목사의 측근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 가처분 결정을 승소하기 위해 갖가지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자신이 직무정지가 됐더라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자신을 중부연회 감독을 역임한 자격으로 교리와 장정에 따른 감독회장 직무대리를 자신이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실제로 총회실행부위원들을 접촉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결국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할 경우 감리교회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을 것을 예상, 법원의 임시감독회장 선임 요청에 대한 여론이 무게감 있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전명구 목사는 선거무효가 결정 난 후에도 각종 행사와 본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이 구설수에 올랐지만 강행을 했으며, 가처분 결정 되기 직전까지도 본분 직원 채용에 대한 인사권을 발동 할 것으로 보여 상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성직자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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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2018-04-19 23:34:52
죽을때까지 그자리 지키다 가거라, 치사가 빤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