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 안전권 명시 환영한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 안전권 명시 환영한다
  • KMC뉴스
  • 승인 2018.03.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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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21일 대통령이 낸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 안전권이 명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알권리' 강화 내용 역시 환영하며 산재 예방 및 산재 보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생명권, 안전권을 명시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명권, 안전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국가에 의한 생명권, 안전권 침해를 막고 국가가 생명권, 안전권 실현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세월호 이후 생명권, 안전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하고 생명권,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만 하고 구체적인 법률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생명권, 안전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고 생명권,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여러 가지 법률을 대폭 손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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