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생명안전 워스트 11 (기관, 인물)
2017 생명안전 워스트 11 (기관, 인물)
  • KMC뉴스
  • 승인 2018.03.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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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받겠다고 선언한 안전 엔지오(NGO)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9일 지난 한해 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가로막은 최악의 인물 11명과 기관 11곳을 선정해 '2017 생명안전 워스트 11'을 발표했다.

인물부문 공동 대상은 김영석(전 해수부장관),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최시원(슈퍼주니어 멤버)씨가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각각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무력화를 시도한 점, 소방관 증원 예산을 반대한 점, 사냥개 4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산책로에 풀어 놓아 시민을 물게 한 점이다.
안전연대는 기관 부문 공동대상 수상자로 국회, 이대목동병원, 한국타이어를 선정했다. 수상이유는 각각 시민안전을 보장할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여 잇단 안전참사를 유발한 점, 신생아 4명 연쇄사망 책임과 사고 수습 미흡, 130여명에 이르는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안전을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를 낳은 점이다.

인물부분 공동 금상은 신종기(전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신철재(전 ㅂ초등학교 교감)씨가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각각 전공의들을 상습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 여교사를 과녁에 세워놓고 실험용 활을 쏘아 극도의 공포감을 자아내고 인권을 짓밟은 행위를 한 점이다.
기관부문 공동 금상 수상자로 삼성중공업과 육군6사단을 선정했다. 수상 이유는 각각 타워크레인 참사 야기와 참사 원인인 하청구조 개선 거부, 위험한 사격장 방치와 사망사고 유발이다.

안전연대는 이밖에 6명을 인물부문 안전 워스트 수상자로 선정했다. ▲ 한화 재벌 3세 김동선(유흥업소 종업원과 변호사를 폭행), ▲ 베스트원종합건설 김복원(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건립 책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살충제 달걀파동 유발 책임 및 '모니터링 결과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거짓말 한 점,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대처 미흡), ▲ 육군 6사단장 이진형(철원 군사격장 사고 책임), ▲ 영흥도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전모씨(부주의로 무게가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낚싯배를 추돌해서 대형 참사를 야기함), ▲ 청주 학원장 신모씨(면접하러 온 강사 지망생를 포함 모두 1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해 13년형을 선고 받음)

안전연대는 이밖에 다음 6곳을 기관부문 안전 워스트 수상자로 선정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법 개악과 부패 조장), ▲ 베스트원종합건설(부실 건축으로 오피스텔을 기울게 만듦), ▲ 서울대병원(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손가락 절단과 사후 수급과정 미흡, 백남기 농민 사인 조작 때늦은 인정 및 사과 미흡),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처 미흡), ▲ 제이크레이션(제주도 ‘제주라바’ 생수 생산 업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이민호군 사망), 콜트·콜텍(흑자 기업임에도 불법적 정리해고, 4,000여 일 동안 농성하는 노동자들과 소통 외면 및 복직 거부).

2014년 생명안전 워스트를 선정한 이후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선정하였다. 국회는 이번에 세 번째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해마다 받은 상의 위상(등급)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2014년에는 일반 워스트상을 수상했고 2015년엔 공동금상, 2017년엔 공동대상을 받게 되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안전입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는데 국회가 기득권 세력을 우선하고 경제논리에 사로잡혀 안전입법을 태만히 한 당연한 결과이다.

삼성은 두 번째다. 2016년엔 삼성이 공동금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삼성중공업이 공동금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안전 워스트상, 2016년 안전워스트 공동대상을 받은 바 있다. 견주, 현직 사단장, 교감과 학원장은 이번에 처음 선정되었다.

이번에 아차상과 특별상을 신설했다. 아차상은 워스트상 다음 단계이지만 워스트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는 대상에게 주는 상이다. 2017 생명안전 워스트 아차상은 다음과 같다.
▲ 지하철 보관함(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 빼가는 통로),
▲ 도로교통법(아파트 안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한 상황임), ▲ 근로기준법 59조(운전기사 등 운수업종과 간호사 등 보건업종 종사자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해서 노동자와 의료인 안전은 물론 승객안전, 환자안전에 해를 끼침), ▲ 주택임대차보호법(세입자에게 계속거주권을 부정하여 2년마다 이사 불안에 떨게 만드는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세입자에게 계속영업권을 부정하여 퇴거 불안에 떨게 만드는 법률)

특별상은 2017년 이전에 한 행위로 우리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특별히 해친 인물에 주는 상이다. 첫 특별상 수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정되었다. 재임이 끝나고 일어난 화재참사, 해상 참사 등 주요 참사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때 안전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했기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사가 반복되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 '반안전'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사회 건설에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014년 세월호 직후 "시민이 참여할 때 시민안전은 보장된다."는 모토로 시민 100명이 모여 창립한 안전 NGO이다. '2014년 안전 워스트 11' 발표를 시작으로 해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해친 기관과 인물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안전연대는 회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생명안전 워스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생명안전 워스트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전 워스트로 선정된 기관이나 인물이 비난 받기 바라는 것이 아니다. 선장된 기간이나 인물에겐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되고 시민에겐 생명·안전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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