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이단종파 협조, 소송비 횡령
직권남용, 이단종파 협조, 소송비 횡령
  • KMC뉴스
  • 승인 2018.03.08 08:0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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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2018-03-08 13:34:51
저희 연희교회는 지금까지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 자들과 싸움을 해 왔으며 담임목사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고소장내용은 말도 안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희 2018-03-08 13:29:30
현재도 이들은 저희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를 추종하는 무리 몇십명이 교회건축물을 부수고 들어와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50명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올리시면 이 고소장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연희 2018-03-08 13:28:15
설명한 바와 같이 담임목사직임이 정지된 상태이며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면처리된 자가 담임목사라고 자칭하면서 2017.7.18. 저희 연희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집단에서 이루어진 기획위원회의 담임목사직무대행선임은 저희 연희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연희 2018-03-08 13:27:01
두 번째로 2.피고소인1에 대한 고소내용중 다. (2)항 “행정재판위원회의 면직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의 의미”의 (다)항“인사위원회 면직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그 효력정지기간이 2017.1.24일까지로 확인하는 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저희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희 2018-03-08 13:26:10
첫 번째로 2.피고소인1에 대한 고소내용중 나. 사건의 발단 (2)항 직임정지취소판결은 불법적으로 판결된 것으로 연회에서 항소하여 2017.2.27일 총회특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이 되었기에 담임목사직임은 정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