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이들은 저희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를 추종하는 무리 몇십명이 교회건축물을 부수고 들어와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50명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올리시면 이 고소장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피고소인1에 대한 고소내용중 다. (2)항 “행정재판위원회의 면직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의 의미”의 (다)항“인사위원회 면직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그 효력정지기간이 2017.1.24일까지로 확인하는 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저희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