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 안전업종만 골라서 남겼다
노동시간 특례, 안전업종만 골라서 남겼다
  • KMC뉴스
  • 승인 2018.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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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시민연대 또는 안전연대)는 28일 국회 환노위가 특례업종 폐지 업종을 축소 논의를 하면서 존치키로 한 5개 업종(운수업과 보건업)은 모두 안전 관련 업종이라면서 그 동안 노동단체와 안전단체, 간호사, 버스기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닫았다면서 환노위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시민연대는 노동시간 특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는 사람과 인권, 안전은 뒷전에 두고 돈과 효율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민낯이었다고 말하고 즉각 폐지해서 사람이 먼저,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우 대표는 운수업과 보건업을 특례업종으로 존치키로 한 것은 지난 시간 수도 없이 목격한 졸음운전과 과로에 따른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목격하고도 안전을 뒷전으로 돌리는 국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노동특례업종 규정은 노동적폐, 안전적폐, 인권적폐의 전형으로 폐지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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