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홍선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성모
  • 승인 2018.02.1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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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폐기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참 고 서 면

사 건 2017카합 515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 권 자 성 모
채 무 자 전 명 구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채무자는 감독회장선거무효라고 판결된 결과 회복할 수 없는 대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다른 연회의 감독선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남연회를 제외한 다른 연회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럼에도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과장된 표현입니다.(참고자료1)

사건명

사건번호

법원

원고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종국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2008카합2829

서울중앙

지방법원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감독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2009라134

서울

고등법원

신기식

김석순

고수철

김국도

인용

감독회장재선거

무효확인

2010가합81518

서울중앙

지방법원

김은성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10카합916

서울북부

지방법원

김은성

강흥복

인용

감독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2012카합2041

서울중앙

지방법원

박경양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2013카합197

서울중앙

지방법원

염정식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용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2011가합16122

서울중앙

지방법원

최두준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경기연회감독

당선자지위

부존재 확인

2010가합106455

서울중앙

지방법원

조남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동부연회감독

선거실시금지

2012카합2090

서울중앙

지방법원

원기배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2.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재판대상이 되거나 부인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08년 9월 제28회 감독회장, 감독 선거이후 채무자의 내부에서는 감독회장, 감독 선거무효 소송 사태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처음 발단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이 없는 이의 후보등록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선거무효를 이유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을 바로 잡았습니다.
2010. 7. 13. 감독회장 재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이 없는 이의 후보등록 공고, 선거권자 선정절차 위반 등 위법한 선거관리 이유로 선거무효에 의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이후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후보등록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독회장 선거 중지, 감독선거 중지 결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법이나 재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채무자 감독회장 선거무효 이유로 인한 가처분 및 선거무효 판결 사례를 제시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래서 감독회장선거무효판결과 서로 충돌하는 희유의 사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폐기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여러 가지 증거부족도 있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선거유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잘못되었음을 중앙지법 제 46민사부가 판단한 것이고 이 판단은 정당한 판결입니다.

입증방법
참고자료 1 홍선기 장로님의 글에 대한 반론(당당뉴스 2018.02.01기사)

2018. 02. 14
채 권 자 성 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 귀중

홍선기 장로님의 글에 대한 반론

박경양

홍선기 장로의 긴 글을 읽었습니다. 소감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홍선기 장로님의 글이 차흥도 목사님의 글에 대한 반론이기는 하지만 고민하다가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토론에 끼어드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있다고 판단되어 반론을 제기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선기 장로님이 이 사건의 감리회 측 소송 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적은 주장은 준비서면이나 변론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에 피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결과는 홍선기 장로님과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법무법인이 이런 논리를 펴고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대리인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패소한 소송대리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개의 재판에서 하급심에서 패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심 재판을 다시 맡기지 않는 이유는 하급심에서 내린 판결을 똑같은 논리로 뒤집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장은 항소심에서 제기한다고 해서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법조인이자 감리교도인 홍선기 장로님이 감리회의 법을 존중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은 법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또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고 법에 의한 통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선기 장로님은 감리회가 성문법인 감리회 의회법을 무시하고 의회법에 반하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늘 무단으로 횡단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되자 우리는 매일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왔고 그동안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문법에 앞서는 관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감리회 의회법 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는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14조 제5항은 선거인 중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반하는 평신도 선거인의 선출은 모두가 의회법과 의사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 불법을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문제를 삼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관행이고 관행은 법을 넘어서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법조인다운 주장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문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법 제93조 제13항은 감독회장 선거인 선출을 연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선거법 제14조 제5항은 평신도 선거인의 30%는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장로를 몇 %로 할 것인지는 연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연회의 결정은 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과 또 제19조 제1항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연회가 선거인을 선출하던 당일 출석인원은 재적 1629명 중 375명으로 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가 요구하는 개의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의결되었든지 간에 그 의결은 모두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 선거인은 반드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출 현장에 없었던 회원을 선거인으로 선출했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당일 참석한 연회원수가 375명입니다. 그 중 절반 정도가 목사라고 가정하면 평신도는 참삭자 모두를 선거인으로 선출하고도 선거인 정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감안하면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인의 선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감리회는 그동안 의회법에 반하는 선거인을 선출하는 관례가 있으니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은 물론 규칙쟁이의 후손으로 불리는 감리교도로서 옳지 않습니다.

셋째, 홍선기 장로님의 감리회에 대한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글의 곳곳에서 감리회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염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감리회는 참으로 힘겹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두가 감리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저지른 일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감리회가 겪은 수치와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지도자를 자임하는 이들이 져야합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리회의 유력한 법조인으로서 총회재판위원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감리회 본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감독회장 선거를 관리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누군가가 이것을 문제 삼으로 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들을 바로 잡으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홍선기 장로님, 감리회에 만연한 이 모든 불법을 관례라고 모두 묻고 가자는 것입니까?

넷째, 몇몇 주장은 너무 과도한 과장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경우 감리회의 선거질서를 뒤흔드는 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감독선거의 무효소송이 난무할 것이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서 237개 지방회와 12개 연회가 임시 지방회와 연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지방회와 연회에서 선거권자 1인당 1회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감독선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가 불가능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홍선기 장로님의 이 주장들 중 단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감리회 감독과 감독회장선거는 대혼란이 아니라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불법과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겪어야 할 혼란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또 법을 잘 지키는데 혼란이 온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감독선거 무효소송의 난무를 걱정하시는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 임시지방회와 임시연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선거인 선출을 위해 지방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거인 선출은 연회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 선출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4월이면 연회가 개최되고 또 올 연회는 9월 감독선거를 위한 선거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이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지방회도 임시연회도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인 선출을 위해 선거인 1인을 선출할 때마다 1회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과장입니다. 판결문이 문제 삼은 것은 여성장로를 30%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비율은 정하는 것은 연회가 정하는 것이니 연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별로 선출하는 등 선출방법 또한 연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치러진 감독선거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신 홍선기 장로님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망스럽습니다. 이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그동안의 감독선거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꼴이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감독성거는 문제투성이 이고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누구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랐거나 잘못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선거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선거관리위원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스스로 저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즈음 감리회에서는 만나는 이들마다 주고받는 이야기는 이번 판결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을 비롯해 이번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을 두고 벌이는 논란은 향후 감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토론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홍선기 장로님을 비롯한 감리회 법조인들에게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함께 만들어서 감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만약 홍선기 장로님이 동의하신다면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에서 그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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