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변호사의 기울어진 추
홍선기변호사의 기울어진 추
  • 김교석
  • 승인 2018.0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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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변호사는 완패한 것이다.

필자는 홍선기변호사를 2008년 감독회장 선거가 파행된 이후 알게 되어 여러 차례 유선 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화한 적도 있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심정적으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지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 홍변호사의 모습은 예전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사태 당시에는 감리교회를 법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저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왜 홍선기변호사의 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조인으로 참여하고, 선관위의 문제로 인하여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의 피고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부터라고 생각한다. “변호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변호인에게는 의뢰인이 최우선이다.
홍변호사는 감리교회의 법조인 자격으로 선관위 등에 참여했다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법적 자문만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감독회장선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감독회장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감리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입장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추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임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감리교회를 위한 법적 자문이 목적인 법조인이 아닌 것이다. 홍변호사는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정당했고, 후보자격이나 선거권자의 선출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했다.
견지에 따라 따르게 보기 마련이다. 사관에 따라 다른 역사를 기술하게 된다. 가치관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홍선기변호사는 감리교회의 법조인이 아니다. 그저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감리교회를 위한 법적 자문을 그에게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성모목사가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본부에서 전명구목사를 비롯한 본부 일부 직원들과 홍선기변호사가 회동했는데, 선거무효 이후의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였다. 홍선기변호사는 강력하게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홍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이다.
홍변호사는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추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기 때문에 진정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자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이라는 것이 법적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 아닌가. 유명한 로펌은 다름 아니라 승소율이 높은 로펌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기려고 그런 로펌에 사건을 맡긴다.

사실 홍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한 변호인이다. 분명히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모목사는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성모목사가 아무리 법을 잘 안다고 하여도 어찌 경력 있는 변호사와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런데 성모목사가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모든 사건이 진짜 법적으로 판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소송은 돈 싸움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성모목사가 경력 있는 노련한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과연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홍선기변호사는 완패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이니 얼마나 자기변호를 잘하겠는가? 만약에 법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이 사건을 변호했더라면 이 사건은 인용이 아니라 기각으로 판결났을 것이다. 그런데 증거가 분명했던 것이다. 금권선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다. 굳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불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금권선거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금권선거문제는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홍변호사가 이것을 모를까? 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전명구목사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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