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 성모
  • 승인 2018.02.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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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로 유명해진 말이다. 이어서 "위법한 지휘, 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듣는 순간에 위의 윤석열 검사의 말이 떠올랐다. 감리교회는 침몰중이다. 영적 행정적 수반은 금권선거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물러나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 영적으로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총특재에서 총실위의 결의, 즉 감독회장은퇴예우금을 지출할 것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했다. 총실위의 결의는 불법이 되었다. 전용재 목사의 전세금으로 3억 7천만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지출을 승인하는 최고 실무자였던 이용윤 목사는 그 지출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유지재단 회계부장의 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지금 감리교회는 장정보다 관례를 앞세우고 불법을 저지르는 작태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다. 서울남연회의 잘못으로 인해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자신들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회의동영상을 유포시키며 자신들의 잘못을 모면하려 애쓰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관례였다고 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변호사가 아마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 같다.

장정에 명백하게 ‘선출’이라고 써있고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례를 주장하면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한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재단사무국 총무가 장정의 규정을 분명히 알고있었고,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출했다. 그러면서 ‘윗사람을 잘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한다. 재단사무국 총무가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감리교회라는 조직에 충성해야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잊었나보다.

판결이 나기 전에 재판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고 불렀다. 16층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서기, 그리고 고발인과 피고가 자리를 함께 했다. 재판위원이 물었다.
“고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리교회의 정의를 세우려고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한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본부에서는 목사님의 고발로 인해, 총무가 직무정지 당해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결재하지 않고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오라고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취하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이기에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감리교회입니다. 빚을 내서 부담금을 내는 작은 교회들이 피해자입니다. 제가 감리교회를 대표하여 취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돈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이유로 취하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3억 7천만원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 수익을 얻은 것을 내놓아야지요. 전세금 3억 7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달에 300만원으로 받아도 7천 2백만원을 내 놓아야지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결국은 판결로 말씀해달라고 하고 끝을 맺었다. 사실 이 문제는 신경하 감독시절에 거부되어야 했던 일이고, 그 때 제동이 걸렸어야 했던 일이다.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본부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내가 상대를 향해 했던 말이 윤석열 검사가 했던 말이다.
“사람(감독회장)에게 충성하면 안되지요. 감리교회에 충성해야지요”

전에 불꽃교회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전용재 목사와 이용윤 총무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면서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가지급한 것이니 총특재 판결이 나면 돌려주겠다.” 결국은 안돌려줘서 재판법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다면 돌려준다고 했을까? 아닐 것이다.

그리고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형량이 너무 가볍다.
둘째, 어떻게 피해변제의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나? 올해 7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세계약이 끝난다. 자동으로 유지재단으로 들어 오게 되어 있다. 3억 7천만원의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피해액수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용재 목사는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았는데 은퇴한 목사에게 정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용윤 목사는 근신 2개월인데 ‘교회의 각종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이 담임목사도 아닌 소속목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너 왜 이렇게 감리교회를 시끄럽게 하니? 너 맘에 안들어!’ 그러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훨씬 솔직한 것이 아닐까?

감리교회의 재판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화해제도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 실정법으로 가도록 하면 이런 엉터리 재판은 경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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