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는 감리회 절대강자??
전명구 목사는 감리회 절대강자??
  • 송양현
  • 승인 2018.02.0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무효소송 총회 결의 없이 2월 2일 항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지난 1월 19일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확인을(2016카합38554 채권자 성모,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받은 가운데 전명구 목사가 감리교회 대표라는 명분으로 항소장을 2월 2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사람이 아니어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을 감안 대표자를 형식상 피고로 했다. 이럴 경우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이기에 총회나 최소한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전명구 목사는 이미 1월 24일 선거무효 확인 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자신이 감리교회 대표이기에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적 해석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명구 목사의 악행은 교리와 장정뿐만 아니라 사회법 위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존재가 됐다.

특히 지난 1월 31일 감독회의에서 자신의 항소에 대한 당위성을 연회 감독들로부터 얻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결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연회감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따가운 눈총까지 받고 있으며, 밖으로는 연회감독들 모두가 자기를 편들어 주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이 확인돼 일부 연회 감독들과 연회원들의 공분을 사기 시작했다.

한편, 이번 항소에는 전명구 목사가 항소 할 수 있고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자문했던 홍선기 변호사는 선임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본부 바깥의 정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전명구 목사의 항소는 2월 12일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협성 출신 김 모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소송을 3년간 이어가면서 자신도 감독회장, 김 모 목사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한 체제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감리교회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하려는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