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
  • 송양현
  • 승인 2018.01.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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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빨리 결정 요청, 신경하, 이규학 감독 중 선임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인용이 있은 후 채권자 성 모 목사는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원에 조속히 직무정지를 시켜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면과 함께 임시감독회장선임 요청을 신청했다.

성모 목사는 이날 신청에 앞서 본안판결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항간에 떠도는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며, 대형로펌을 통해 채무자측이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선거무효가 확인 된 이상 전명구 목사의 지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소문들이 현실이 된다면 결국 감리교회는 또 한번  교권으로 야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임시감독회장선임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 모 목사의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두고 일부에서는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으나 총회실행위원회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전명구 목사와 야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소송을 취하 하지 않고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교권과 정치꾼들에 의해 무주공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이 선임해주는 임시감독회장을 통해 해결해야 감리교회 내부의 부정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감리교회 내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법원에 법정관리를 맡긴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 중에 벌어진 일이라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성 모 목사가 굳이 교리와 장정이 아닌 사회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왜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했나?

교리와 장정 2017년판 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실행부위원회【648】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을 보면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일 경우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중 연급이 가장 높은 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자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장정대로 하지 않고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했는가 하는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본래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부터 말할 수 없는 비난이 있었고, 선고 바로 전날에는 수백명의 평신도 단체들 단체장들과 평신도들의 기각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고가 내린 몇 일 후인 오늘에야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본래 선거무효확인이 되면 손을 떼고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하는데까지 가야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 현재 총실위의 구성원인 감독들과 평신도들은 하나같이 감독회장의 편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였다’고 자부한다고 하면서 ‘선관위는 선거절차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되지 않았기에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10명의 감독들이 이렇게 공정함을 상실하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감독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기 위해 물밑작업이 치열하다는 소문, 심지어 전명구 감독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직무대행시키려고 한다는 소문, 다른 세력과 야합하려고 한다는 소문 등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문을 단지 소문으로만 간주할 수 없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야합한 세력에 의해 직무대행이 선출된다면 감독회장선거는 힘든 일정을 밟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시켜서 자신의 잇속을 차린다든가, 혹은 부정한 세력에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1533】제33조(보궐선거)는 감독회장의 유고나 궐위의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재판에 의한 선거무효에 관한 규정은 엄밀하게 장정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총실위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결국 선거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해야 합니다. 현재 평신도 선거권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하는데 속히 선거를 하려면 임시연회를 열어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회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연회가 끝나기를 기다려 평신도 선거권자가 확정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재선거는 일반 선거의 절차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직무대행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선거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직무대행을 할 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4.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를 하도록 감리회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항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임시감독회장을 생각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임시감독회장을 세워놓고 항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이기 때문에 임시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여 마음대로 취하하여 신속한 선거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비난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가 받고 가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렸다면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성 모 목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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