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부위원회에서 모든 결의가 가능한가?
실행부위원회에서 모든 결의가 가능한가?
  • 성모
  • 승인 2018.01.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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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 실행부위원회가 얼마 전에 열렸다. 지방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 모였다. 하나 하나 결의를 해 나갔다. 하나의 안건만 남았다. 장로회에서 국내성지순례를 한다고 300만원의 예산책정을 해달라는 안건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다. ①장로회는 장정에 없는 조직이다. ②그럼에도 소중한 분들이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회에서 우리도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③ 장로님들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그 소중함과 귀함이 예산안을 타내는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연합회에 쓰라고 양보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등을 말했다. 나는 지방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안은 책정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장로회장의 말이 ‘실행위에서 결의하면 되지 않냐’고 한다. 실행위에서 결의하면 본회의에서야 누가 문제제기를 하겠느냐는 말이었다. 실행위에서 세워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의 결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본회의는 실행위가 올린 예산안을 마땅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사고가 현재 감리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실행부위원회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실행부위원회가 결의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실행위원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실행부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행부위원회는 각각 해당되는 의회가 닫힌 후 위임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특히 돈을 사용하는 문제는 위임된 것에 한하여 심의, 처리되어야 한다.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세우고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실행위에서 결의하여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안을 세우고 처리하게 한 후에 실행위에서 또 결의하여 통과를 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

중앙연회에서는 감리회관에 있는 연회본부를 이전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미 연회실행위에서 몇 사람의 감리사와 평신도 실행위원들이 찬성발언을 했고 밀어부쳐서 결의를 했다. 결의한 과정은 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다.

연회본부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뽑고 거기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행위는 그 것을 결의를 한 것이다. 이 것에 대해 여러 감리사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내가 반대의 글을 감리사회 밴드에 올렸고, 결론적으로 이전은 없었던 것이 되었다. 그 때 반대의 글을 밴드에서 이 곳에 다시 가져왔다.

『감독님, 오늘 실행부위원회 회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평신도들 있는데 대립하고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회본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쓰는 이유는 우리 현직 감리사들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저는 연회본부를 옮겨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오늘 실행위원들이 다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옮겨야 한다는 전제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옮겨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결의된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정 392단 제 97조(연회실행부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 실행위에서 심의할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건, 지금의 연회본부이전문제도 심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행위의 직무는 394단 제 99조에 나와있습니다. 집행은 연회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7항에 나와 있는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는 연회사업으로 연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말합니다.

연회본부이전의 문제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것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것은 장정에 규정된 실행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연회본부이전에 관해서 지난 연회에서 거론된 바도 없고, 예산도 없고, 위임된 바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양주 지방 목사들이 이전에는 찬성하나 부담금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모순입니다. 이전을 찬성하면 기꺼이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전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각 지방마다 내년 부담금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책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연회에서 결의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연회의 추인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느 회원이 '왜 실행위가 권한이 없는데 이런 것을 결의해서 집행하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심의하는데 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없는 사업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사업을 실행위가 결의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왜 이것을 회의 당시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 저는 '언제 말할 기회를 주었는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결의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그냥 발언을 포기했습니다. 평신도들 앞에서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봐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다음 연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 지, 각 지방에 어떻게 부담을 지울 지, 계획하시되 거기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은 연회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실행위에서 결의하고 집행해 나간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회실행위가 만능이 아니다. 무조건 결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행위원들은 깊이 생각하고 결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위원들의 법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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