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 송양현
  • 승인 2018.01.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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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인용 가능성 매우 높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에서 무효임을 확인됐다.

2016가합38554 원고 성모 목사가 청구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청구했다. 조경열의 선거권을 부여한 문제와 서울남연회에서 312명에게 선거권을 준 문제,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고, 법원은 선거무효를 확인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당선무효의 경우 선거무효가 인용될 경우 원인무효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 모 목사는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당선무효가 아닌 선거무효의 경우 항소는 감리교회 전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직무정지와 더불어 선거가 무효이기에 감독회장으로써 상무만 하는것이 감리교회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판결이나왔을 때 고수철, 강흥복 목사는 당일 모든 직무를 정지했으며 법인카드 역시 바로 회수한 바 전명구 목사 역시 이같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판결문 입수 후 추가 기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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