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시나 성직자 높은 도덕성!!
법원, 역시나 성직자 높은 도덕성!!
  • 송양현
  • 승인 2018.01.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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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목사 고법 출교 인용 통해 바라본 선거 및 당선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연일 일반 사회법정에서의 재판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오늘(17일) 오후 2시 50분 성모 목사가 청구한 선거무효를 통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본부측 홍선기 변호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채권자가 이미 직무정지가처분 사건 기각과 서울남연회선거무효소송을 통해 기각된 바 굳이 가처분을 청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자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이 아니라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으며, 서울남연회선거무효소송은 회의를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하지 못해 기각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했고, 채권자는 이번 소장에 그 증거들이 다 제출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면서 금요일로 예정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본안 1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발언을 했으며 2월 7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9일로 한주 연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본안 1심의 경우 지난주 인천연희교회 윤동현 목사의 고등법원 항소 기각을 통한 판결문에(1심과 같은 출교판결)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여전히 교리와 장정에 출교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성직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금요일 판결이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통한 성직매매와 여론을 통해 알려진 이단에 교회를 매각하면서 나타난 불법성 등이 성직자의 도덕성이라는 부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이 감독회장의 변호인 중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대형로펌의 힘을 통해 법적 로비로 판결이 난다할 지라도 고등법원에서는 철저히 법리싸움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 금권선거와 각종 불법이 전명구 목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줄 것을 확신하는 입장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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