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법치교단
법치국가, 법치교단
  • 성모
  • 승인 2018.01.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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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라는 말이다. 국가는 소수의 사람에 의한 지배, 즉 인치가 돼서는 안된다. 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그 법을 위반해가면서 통치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어있다. 박근혜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것은 인치의 결과이다.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교리와 장정’이 있다. 어떤 권력자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듯이 어떤 교권자도 교리와 장정위에 설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치교단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교리와 장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장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실행부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총회, 연회, 지방회 순으로 장정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무지해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독회장 은퇴예우금에 관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이다.

제31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에서 2016년 5월 27일에 2016년 본부의 예산안을 승인했는데 ‘전용재 감독회장의 예우를 위해 퇴임 후 관사 임차비 명목으로 유지재단에서 2억, 본부에서 2억, 합계 4억을 지출하기로 승인결의를 했다.

이에 나는 ‘총실위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년 2월 27일에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어이없는 것은 한 달뒤인 2017년 3월 31일에 제32회 총실위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난 것을 뒤엎어서 다시 ‘3억7천만원’을 지출하도록 승인하였다.

총실위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몰랐던 것일까? 몰랐다면 총실위는 다 자격없는 무능인의 집합소이며, 알았다면 최고판결기구인 총특재의 판결을 악의적으로 무시한 감리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무뢰배들의 집합소이다.

장정의 규정에 의하면 유지재단의 돈은 ‘감독회의의 결의’ →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 →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 → ‘총실위의 결의’를 거쳐야 쓸 수 있다. 왜 이렇게 4단계를 거치도록 했는가?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해서 규정해 놓은 잘 만든 법이다. 그런데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감독회장 예우를 하자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부결되었다. 그러자꼼수를 부려서 직접 총실위에 안건을 올려 결의를 한 것이다. 명백하게 장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짓을 누가 하는가? 총실위원들이 한 것이다. 현직 감독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것이다. 현직 감독들은 장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장정을 어기는 결의를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연회를 장정대로 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법의식으로 어렵다고 본다. 누구보다 법의식이 있어야 하고, 지킬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감독인데 함께 모여 불법결의를 하고 있으니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의가 처음이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이 답습한 것이다.
제26회 총회 입법의회(2005.10/25~27, 제주 조천체육관)때, 장정개정위원회가 감독회장이 은퇴하면 예우하자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압도적 다수(449:76)로 부결되었다. 부결되었다는 말은 은퇴 예우를 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본부의 마피아들은 포기할 줄 모른다. 2008년 2월, 김영동 재단사무국장이 신경하 감독회장 퇴임 후 주거 마련비 5억원을 기본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고 감독)에 상정한 적이 있었지만 장정 규정도 없이 신경하 감독회장 퇴임의 경우에만 특정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실이 있었다. 그 후에 똑같이 총실위로 직행하여 예산안을 세워 전세금을 받았다.(총 3억)

이 것이 현재 감리교회의 현실이다.
법치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단도 마땅히 법치교단이 되어야 한다. 장정위에서 군림하는 자는 없어야 한다. 장정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는 없어져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만든 법은 자신이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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