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현 항소 기각으로 사실상 출교
윤동현 항소 기각으로 사실상 출교
  • 송양현
  • 승인 2018.0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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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위반 성범죄 문대식은 면직? 교리와 장정의 모순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였던 윤동현 목사가 교단재판의 출교판결이 부당하다며 사회법에 소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27448 채권자 윤동현)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채권자측은 곧바로 항소 했고, 그 결과 오늘(1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2017나 2022801(항소인 윤동현)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기각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나 가히 출교판결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연회 소속이었던 문대식 목사는 아동청소년법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교리와 장정에 따라 면직처리됐고, 이번 경우는 출교라는 사회법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 사회법에 따라기지도 못하고 교단내 재판이 형평성과 공정성마저 잃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이는 사회법에서는 아동청소년법위반으로 인한 성범죄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음에도 감리교회는 자신들의 법을 지킨다고 면직처리, 윤동현 목사의 경우 총회재판에서 높은 도덕성을 주장하며 출교를 결정한 사실이 있어 교리와 장정 개정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의 교권이나 사리사욕을 지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여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한편, 항소 당사자인 윤동현의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서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된 바, 지난 10일 열린 이해연, 윤동현 공동채권자로 청구중인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역시 원고 부적격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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