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징역 6년 신상공개 5년
문대식, 징역 6년 신상공개 5년
  • 송양현
  • 승인 2018.01.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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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제12형사부, 성폭력치료 40시간까지 추가
▲ 지난 10월 24일 열린 서울연회재판, 여기에서 이미 출교에 버금가는 면직처리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마포지망 늘기쁜교회 담임목사였던 문대식에게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성구 재판장)로 부터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문 씨의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교계에서 청소년 전문사역자로 알려진 문대식은 지난 2015년 여고생을 강제성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유사성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조사받던 중 현장에서 구속됐고, 이에 대해 서울연회는 목사직 면직이라는 출교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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