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2월 중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 송양현
  • 승인 2018.01.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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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안 1심 돌연 19일 선고기일 연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7카합503 채권자 이해연, 윤동현) 사건이 오늘(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채권자들은 교리와 장정에 90일 이내에 선거관련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감독회장 선거 이후 특히 90일 이후에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사회법 외에는 호소할 곳이 없기에 사회법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선거 당시 금권선거 자료가 드러나고 법원에 증거를 제출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직무정지의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명구 목사 측 홍성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야 하기에 후보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들의 요구는 이유 없고,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소송과 관련한 기일이 도과했기에 가처분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번 반복되는 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판사가 청구권이 있기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이해연 목사는 90일이 지난 지금 감리교회는 불법이 드러나도 내부적으로 하소연 할 곳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심리는 1월 31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토록 했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한편, 1월 12일 오전 10시 선고일이 예정됐던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 본안 1심이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연기명령을 받고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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