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이번에는 이단종파 찬동 논란
감독회장 이번에는 이단종파 찬동 논란
  • 송양현
  • 승인 2018.01.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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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회, 매수 주최 이단임을 알고도 만장일치 교회 매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교단의 유지재단 당연직 이사장으로써 유지재단이사회를 주재하던 중 이단종파 찬동과 관련한 행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09년 6월경 당시 중부연회 감독으로 재직 하던 중에도 인천 신흥동 소재 큰사랑교회를 ‘이단’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일명 안상홍증인회)에 매각하는 일에 동조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리교회 최고 수장의 자리에서 2017년 4월 13일 2017년도 제4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 진행 중 극비리에 서울연회 마포지방 하늘나루교회를 지난 2009년 당시와 같은 이단 종파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일명 안상홍증인회)에 매각하는 안건을 결의 것이 공개 됐다.
당시 이사 다수의 말에 따르면 회의장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이단에 매각하는 일에 부담을 느껴 반대하기도 했으나, 전명구 이사장이 직접 나서 담임목사가 꼭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반대를 무릅쓰고 전명구 이사장이 결의를 유도했을 뿐 아니라 이같은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취재 중이던 기자를 퇴장시키고, 자료집에 해당 페이지를 찢어내 사건을 은폐토록 지시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총칙 987단 제3조 7항 이단종파 찬동, 4항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행위, 988단 제4조 2항 직권남용 등의 범과가 인정되는 것 뿐 아니라 당시 이사회자료집을 재단사무국에서 작성을 하던 관례를 보면 본부 직원들 역시 이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금권선거를 통한 감독회장직을 성직매수 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행위라는 거짓 해명과 불법으로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교리와 장정 위에 감독회장이 군림하는 초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리교회의 영적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이단종파 찬동이라는 꼬리표를 추가하게 된 것은 감리교회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에 드러난 재산 처분 과정에서 구역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교인들에게 매수 주최가 이단종파인지 정확하게 설명됐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해당지방 감리사와 연회 감독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사회 자료집에도 이단종파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 자료집이 완성 된 것이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이단종파에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은 “현장 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연회 감독으로써 외면할 수도 없고, 이단종파에 대한 문제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절차를 밟아 진행됐음을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재단이사회에서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며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법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혹은 직무정지가처분 사유가 해당되며 이번 이단종파에 재산을 처분한 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설립정신을 해치는 일로,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재단이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직에 대한 금권선거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속에 이단종파 찬동이라는 꼬리표는 기독교 내에 타교단의 원성까지 감수해야 되는 대내외적 최악의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장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서는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히는 쇠락하는 교단이 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짐과 동시에 이런 문제를 안고도 자리를 보존하려는 감독회장이 하루속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그나마 감리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자조가 이곳저곳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 문제가 된 하늘나루교회 매각 안건
▲ 이사회 승인 후 자료집을 찢어서 폐기할 정도로 심각성을 알면서도 전명구 감독회장의 도움 발언으로 이단종파에 매각을 승인 했다.
▲ 유지재단이사들은 이단종파에 교회를 매각하는데 만장일치 동의했다.
▲ 하늘나루교회 구역회 회의록에는 이단종파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없다.
▲ 단지 부채로 인한 어려움으로 교회를 매각한다는 회의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 회의록에는 해당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체적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 이사회 이후 작성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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