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총기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KMC뉴스
  • 승인 2018.01.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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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4일 청주에서 수렵중 안전사고를 야기한 수렵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수렵면허증 발급 절차에 안전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총기 소지 허가를 내어 줄 때 안전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연대는 또한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파악, 원인 분석, 법적 대책 등의 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했다.

<논평> 총기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4일 충주지역 야산에서 59세 김모씨가 수렵 동료 배모씨가 쏜 총탄에 머리 부분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1.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제총도 문제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총기류도 큰 문제다. 특히 겨울철 조류포획 허가 기간 동안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작년 11월 경북 의성의 수렵장에서 총기사고로 주민이 다쳤고 작년 12월에는 과수원과 70미터 떨어진 수렵장에서 과수원-에서 일하던 주민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2. 정부가 허가한 곳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정부와 국회, 경찰당국의 대응은 한가하기만 하다.
3. 이번 충주 총기 사고를 일으킨 엽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렵행위를 하다가 수렵 동료를 죽이는 행위는 살인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사람인지 멧돼지인지도 분간하지 않고 총기를 발사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 살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오인사격이라는 이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왔기 때문에 총기사고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게 만들었다.
4. 경찰과 검찰은 수렵기간 동안 수렵행위를 통해 발생한 사고와 다른 종류의 총기사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뒤 백서로 기록해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어 법률과 총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5. 필기시험과 별도로 총기안전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수렵면허증을 발급하라. 현재는 총기안전에 관한 분야가 모두 4개 분야 중의 하나로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들어 있고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이 없는 상태다.
6. 총기소지 허가는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한 안전 관련 기록과 병력만 없으면 총기 소지 허가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안전교육을 추가하라.
7.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데 수렵지 경찰서에서 지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8. 수렴인은 안전철모와 방탄복을 입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2017. 1. 6

안전사회시민연대
주소 : 서울 노원구 상계로12길 2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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