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금권선거자료 공개
전명구 금권선거자료 공개
  • 송양현
  • 승인 2017.12.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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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부적격 증거 불인정 주장 그러나 금권선거 증거는??

▲ 선거자 명단에 50만원과 100만원씩 차등하여 돈을 건넨 표시가 있는 명단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2017카합426 채권자 윤동현) 사건이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원고 적격 논란에 변수가 생겼다.

당초 채무자측(전명구 목사)의 법률 대리인 홍선기 변호사는 원고가 출교당해 부적격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다. 이 주장은 해당 재판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당선무효본안 소송(채권자 윤동현), 선거무효본안 소송(채권자 성모)에서도 밝혔던 바이다. 공개된 자료도 출처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으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과 반대로 중부연회에서 윤동현 목사를 출교처리하지 않았고, 여전히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로써 후속 행정처리가 안되어 있고 감독회장 선거도 했다는 것이 윤동현 목사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부적격 논란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오늘(8일) 대법원 확정판결이(대법원2017마5820 항고인 윤동현) 항고인 윤동현에 대한 원고부적격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처리함으로써 고등법원판결을 인용했고, 당시 고등법원 판결은 윤동현 목사 출교와 관련된 것으로 1심에서는 출교판결에 대한 본안판결시까지 출교를 보류하는 내용인 반면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로 출교 확정판결시까지 출교결정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번 담임목사 직무정지 판결이 결국 채권자 윤동현 목사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한 가운데 원고부적격으로 인해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증거들을 전.현직 감독들에게 배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 채권자 성모 목사는 이번에 배포된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추가서면을 제출할 것이며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또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금권선거 자료가 명백하게 드러남에 따라 감독회장이라는 감리교회 영적 지도자 자리를 돈으로 매수한 것은 자진사퇴를 해도 모자랑 판에 재판으로 치졸한 바리버팀을 하는 모습이 감리교회 현실이라며 답답해 하기도 했다. 

▲ 성모 목사 재판에 보조참가했다가 취하한 오철환 장로와 전명구 목사의 대화내용 녹취록 일부 1
▲ 성모 목사 재판에 보조참가했다가 취하한 오철환 장로와 전명구 목사의 대화내용 녹취록 일부 2
▲ 성모 목사 재판에 보조참가했다가 취하한 오철환 장로와 전명구 목사의 대화내용 녹취록 일부 3
▲ 성모 목사 재판에 보조참가했다가 취하한 오철환 장로와 전명구 목사의 대화내용 녹취록 일부 4
▲ 전직 감독 중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를 도왔다는 자필 확인서
▲ 전직 감독 중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를 도울때 사용한 통장과 통장 내역 1
▲ 전직 감독 중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를 도울때 사용한 통장과 통장 내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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