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1심 선고
1월 12일 1심 선고
  • 송양현
  • 승인 2017.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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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변호사 감독회장 공직선거법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6가합38554 채권자 성모 목사 소송의 심리를 오늘(24일) 오전 10시 15분 갖고 심문 종결과 함께 최종 선고일을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주심 판사는 옆 재판부 진행 중인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2017카합426 채권자 윤동현)이 먼저 결정 날 것 같다며, 법원이 먼저 성모 목사의 청구 취지 선거무효, 당선무효, 직무정지가처분 중 직무정지가처분 청구 취지를 취하 하도록 했다. 또한, 선고 시점도 내년 1월 12일로 정함으로써 가처분이 이번 재판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자측 홍선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도 옆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가처분이 원고 부적격으로 100% 기각 될 것이며, 진행중인 가처분 재판에는 제출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본안재판의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금권선거에 대한 형사소송을 거친 후 재판부에 왔어야 하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자 성모 목사는 지난 가처분 재판에서 분명 채권자측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제출된 증거가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공직선거법 운운하는 것에 대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해당사건을 다뤘던 이유 무엇 때문이냐며 홍선기 변호사의 주장은 본부 자문변호사로써 스스로 배치되는 괴변으로써 홍변호사의 논리에 따르면 감리교회는 어떤 금권선거에도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 2017가합34054 채권자 윤동현(2017카합426 직무정지 가처분 본안 사건) 사건에서 지난 11월 1일 채권자가 일부소송 내용을 취하해서 그 내용에 궁금증이 더했었다. 그런데 법원 홈페이지에 사건진행 내용을 보면 11월 17일부로 피고 2 전명구 감독회장이 소취하로 표기됨에 따라 지난 일부소취하 내용이 전명구감독회장 당선무효로 추측 된다. 결국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본안소송이 조정심리로 회부 됨 속에서 모종의 정치적 혹은 실리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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