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보복?? 회의실 잠궈!!
치졸한 보복?? 회의실 잠궈!!
  • 송양현
  • 승인 2017.11.19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투성이 입법의회. 임시입법소집해 바로잡아야...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장정수호위원회는(이하 장수위) 17일 금요일 오후 2시 감리회본부에서 지난 32회 입법의회 진단 세미나를 열었다.

‘제 32회 총회 입법의회를 긴급 진단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당초 본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 여행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수위에 장소를 주지 말라는 국제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이날 회의실은 오전 직원 예배 후 곧게 잠긴 가운데 행정기획실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황건원 목사(송학대안포럼사무총장/계동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성 모 목사(장정수호위원회서기/새소망교회)의 기도와 김교석 목사(장정수호위원회위원장/덕교교회)의 인사말이 있었다. 성 목사와 김 목사 모두 장소 문제를 두고 직임정지 중인 행정기호기실장이 행사 당일 회의실을 잠근 것과 해외 여행 중인 감독회장이 국제전화를 통해 이런 일을 지시하는 것은 소송과 관련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이번 입법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곽일석 목사(입법의회회원/원천교회), '반개혁입법을 반대한다' 박경양 목사(새물결정책위원장/평화의교회), ‘반사회적 출교규정은 문제있다' 문병하 목사(장정수호위원회정책위원장/덕정교회) 순으로 이어졌다.

곽일석 목사는 발제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특별히 현장 발의된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가 반드시 상정해야하는 것인데, 오직 1건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상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 그 자체라고 못박았으며, 제32회 감리교회 입법의회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으며 함량 미달 입법의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곽 목사의 발제에 덧붙여 박경양 목사는 감리회 헌번 제32조 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장개위의 의결 없는 장정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2일 김한구 목사가 장개위 위원장에 대해 사임을 표했기에 자격이 없음에도 김한구 목사는 10월 10일 장정개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장정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문병하 목사는 현장발의안 개정조항(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고, 평등의 원칙도 훼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대부분의 의견이 수준 낮은 입법의회, 불법적인 입법의회, 상식 이하의 입법의회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향후 임시입법의회를 소집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중지가 모여졌다.

아래는 이날 발제문 전문을 발제 순서로 게재했다.

이번 입법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곽일석 목사(입법의회회원/원천교회)

감리회는 신앙을 보전해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부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손질하는 입법의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낸 다양한 개혁적 안건이 통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은 내용의 제안임에도 기득권층의 벽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입법의회 결과는 단순히 감리회 내 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교회의 방향키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제32회 감리교회 입법의회가 지난 10월 26일-27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회원에 허입하여 20여년 만에 입법의회 회원이 되어 감리교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대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개회예배와 성만찬, 그리고 입법의회가 개회되고 회의가 계속되는 이틀 여 동안 몇 번의 발언의 기회를 얻었지만 지난한 회의의 흐름에 편성하여 부끄럽게도 별수 없이 거수기 노릇을 이행 하였다. 이제 두어 주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곳곳에서 입법의회의 결과를 두고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먼저 교리와장정수호위원회가 비판 성명서를, 그리고 감리교목회자모임‘새물결’이 입법의회의 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과 주구인 장정개정위원회 김한구 위원장을 규탄하며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는 자세로 한국감리교회의 133년 역사를 반세기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치열하였던 총회의 현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제32회 감리교회 입법의회를 비판적 눈으로 평가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973년 4월 정동교회에서 장정개정을 위한 특별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윤창덕 감독은 당시 감리교회의 위기 상황을 몸에 맞지 않아 ‘찢어질 처지에 처한 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알렸다. “감리교회는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가 250여 교회와 3개의 연회와 하나의 감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중 40 여년 동안에 우리 감리교회는 크게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는 교회의 수가 1,500여 교회, 교인의 수가 33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도(40년 전과 같이) 세 연회, 감독도 그대로 한 사람의 감독을 가지고 있게 되었으며 마치 세 살 때에 입던 의복을 30세 된 때에도 그대로 입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무리한 일과 같은 일 등이 우리 교단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30세라는 청년은 30세의 청년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만들어 입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의복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특별총회 회의록>, 1973, 24쪽. 이 때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개정 기본방침은 “총리사 (감독)는 제 12회 총회 때에 3~4명을 선거하여 총리사회를 조직하고 1년씩 윤번제로 의장이 되고 총리사 중에서 재단이사장 각국 위원회 위원장 신학교 이사장직을 각각 분담케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특별총회 회의록>, 1973, 22쪽. “중앙집권제를 지양하고 개체 교회 중심으로 연회와 지방 분권제를 실시토록 모든 기구를 개편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특별총회 회의록>, 1973, 22쪽. 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4년 12월 12일에 감리교회 “별도 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갱신) 총회 회의록>, 1974.12.10-13, 3쪽. 로 갱신총회가 독립해나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갱신) 총회 회의록>, 1974.12.10-13, 3쪽. 그해 10월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12차 총회에서 감독후보로 호헌신파의 김창희 목사와 성화파의 홍현설 목사가 대결했는데, 누구도 10월 26 - 27일 13차례 투표에서 재석 162명 중 3분의 2 표를 얻지 못했고, 12월 10일 속개하여 진행된 사흘간 11차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12월 12일 저녁 투표 직전에 다수를 점한 호헌파의 독주에 불만을 지닌 홍현설 목사 지지자 40여명이“교단정화”를 촉구하는 선언서를 낭독하고 퇴장했다. 호헌구파와 신파가 의견을 모아 김창희 목사를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25차 투표에서 재석 108명 중 82표를 얻어 감독에 선출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12회 총회 회의록>, 1974, 45-46쪽. 그런데 다행히도 총리원 측과 갱신 측은 그 후 합동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경기연회는 1975년 갱신총회 측과 연합총회를 구성했고, 그해 12월에 갱신 측 총회와 중부중립 측 교회들과 합동하여 갱신총회를 이루었다. 갱신총회 측과 중부중립 측과 연합총회 측의 “통합선언문”, 1975.11.17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1회 통합총회 회의록>, 1975.12.2. 그리고 갱신 측은 총회일치연구위원을, 총리원 측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76년 두 위원회는 모여 통합을 협의했고, 1977년 5월 양측 대표들이 통합을 위한 4개의 “합동원칙”을 합의했다. 마침내 1978년 10월 26일, 갱신총회 측과 총리원 측은 배화여고에서 합동총회(제13회 총회)를 개최하고 분열된 지 4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김창희 감독은 지난 시간 겪은 극심한 진통과 분열의 대립과 시련을 몸서리 칠 정도로 실감한 한국감리교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당부했다.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오래고 긴 날을 한숨지며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고난의 날로 보냈습니다. 뼈를 깍는 듯한 분열의 고통, 거기에 따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냉혹한 배신과 무관심, 온갖 수모와 비방, 사실 한 인간이 평생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을 온갖 심리적 고난을 한꺼번에 당한 것 같기도 했으며, 이 교단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제도와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위기감마저 느꼈습니다. …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아픔이 크고, 그 외로움이 깊었기에 형제의 사랑을 더욱 갈구하게 되었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전적으로 집중하여 이렇듯 오늘의 영광스런 합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
우리 모두의 사랑과 우정을 위시하여 우리 감리교회의 뜨거운 신앙의 경험, 깊은 신학과 교리, 자랑스런 전통과 제도, 그리고 좋은 평판과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교회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감리교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
지금은 우리 교단의 비상한 시기입니다. 교단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성취하려는 격동의 때요, 미증유의 국란과 사회악을 이겨야 하는 필사의 때요, 새 시대로의 전진을 향해 도약하려는 결단의 때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13회 총회(합동총회)록>, 1978, 65-69쪽.

1978년 합동을 계기로 감리교회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 때 만들어진 제도와 구조의 틀로 36년여를 살아왔다. 합동의 4개 원칙이 감리교회의 셋째 패러다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곧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소위 호헌파, 성화파, 정동파 등 지연 중심의 정파로 갈라져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노출하고, 교회권력과 재산을 놓고 얼룩진 교단 정치를 벌였지만 감리교회 운영의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합동총회에서 감리교회의 제도와 구조와 관련하여 4개의 중요한 원칙을 결의했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감리교회체제의 기본 틀이다. 4개의 합동원칙은 ‘완전 다원화 감독제, 총대 선출방법 합리화(단순화), 개체 교회 중심화, 사업기구의 독립과 기능화’였다. 그 핵심은 권력 집중형인 1인 4년 감독제를 권력분산형인 2년 겸임 다원 감독제로 바꾼다는 데 있었다. 이계준, <<희망을 낳는 자유>>, 한들출판사, 2005, 284-285쪽.

첫째, 4년제 전임 감독제를 폐지하고 2년째 겸임 감독제를 채택했다. 이것은 권력과 금력의 상징이 된 4년제 전임감독제를 2년제 의장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완전 다원화 감독제의 실현이었다. 이미 총리원 측에서도 1976년 3월 특별총회에서 동부연회 박대선 감독, 중부연회 박설봉 감독, 남부연회 김순경 감독을 선출했으며, 4년 전임의 김창희 감독과 함께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었기에 합의될 수 있었다.

둘째, 총회 대표는 정회원 목사 10년급 이상과 이에 상응하는 장로의 수로 하되 여성대표가 전체회원의 3분의 1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각 연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감독을 뽑는 총회에 보내는, 즉 혼란스런 연회정치를 막자는 의도였다고 한다.

셋째, 개 교회는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목회자의 임퇴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감독파송제가 아닌 개체교회 초빙제이다. 이것은 그 때까지 감리사와 감독이 자기 정파에 속한 목회자를 능력이나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 크고 좋은 교회로 무책임하게 파송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넷째, 본부에 평신도국을 신설하여 평신도운동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 속에서 미래 교회에 필요한 평신도 신학의 발전과 평신도 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본부의 교육국과 선교국과 평신도국과 재단사무국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고 그 시행은 각 연회가 맡는 다는 것이다. 일종의 지방 분권제로서 지난날의 비대한 본부를 축소시키고 선교와 교육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연회가 책임지게 하자는 의도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감리교회의 분권지향적인 셋째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연회 다원화 감독제와 개체교회 중심의 지방분권형 감리교회로 가기로 하고 연회장 제도를 채택해보았던 1967년 3월 특별총회(제10회 총회)로부터 12년여가 걸린 후였다. 그런데 여기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교회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와 제도 개선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정작 필요한 신학적인 성찰과 전망 작업을 하지 못했다. 가령, 개체교회 중심의 지방분권형 감리교회 구조를 운용하여 수립해야 할 참된 교회 상이나 한국감리교도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 더 나아가 새로 변한 시대 속에서 지니고 살아야 할 건강한 신앙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신학적인 일에 또한 집중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지난 제32회 감리교회 입법의회에서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은 장정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였다.

“우리가 의논하는 동안에 선결적으로 목적한 바가 있었는데,
첫째로, 이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 교회는 진정한 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이 교회는 진정한 한국적교회가 되어야 한다.”

1930년 12월 2일 감리회 최초의 역사적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제1회 총회 전권위원장이었던 웰취 감독의 선언을 인용하였다.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총29회(53일)에 걸쳐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였다.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지난 31회 총회 입법의회 기간에 너무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구수정, 문안정리, 오탈자 정리 등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가능하면 최소한의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우리 감리회의 역사를 바로 잡고 번역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누락부분을 첨가하였으며 잘못 기술된 오기를 정정하였다. 역사와 교리, 그리고 부록에 대한 순서를 재배치하여 연결성을 강화시켰다.

셋째, 4년 전임감독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감독회장을 모시고 연회감독들과 함께 감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게 하여, 감독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도록 개정하였다.

넷째, 교인의 의무에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라고 하여, 현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적극대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다섯째, 교인의 권리에 성찬식은 세례 받은 교인이 참례하게 함으로, 성찬의 신성함과 아울러, 역사적 전통과 정통성을 가진 복음주의적 신앙을 강조하여, 이단성시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켰다.

여섯째, 재판법에 범과의 종류와 벌칙의 종류를 더 명확하게 하여 신뢰성 회복과 공정성을 제고시켰고, 무고죄를 신설하여 고소,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였다.

일곱째,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에 이슬람 대책위원회와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슬람 이단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감리사가 구역회를 직접 주관하게 한 후 연말 결산한 통계표를 지방별로 연회에 제대로 보고하여 실제 결산액과 보고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하여 부담금에 대한 성실 납부를 제도화 하였다.

한편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은 상정안은 감독회장 임기 변경 관련 개정안과 변칙세습 방지 법안이었다. 해당 안건들은 단순히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이목이 집중된 측면이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교단 내부적으로 화제가 된 안건은 따로 있었다. 바로 폐회 직전 통과된 ‘사회재판에서 패소하면 출교에 처 한다’는 내용의 유일한 현장 발의 안이다.

1. ‘감독회장 임기 변경’ 제안

감독회장 임기 변경과 관련된 제안은 지난 2003년 제2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4년 전임’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매 입법의회 때마다 계속됐다. 특히 2013년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는 ‘2년 겸임제’ 안건이 통과됐으나 당시 교단 내분으로 공포되지 못했고, 지난 회기에도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를 통과된 ‘2년 전임제’와 현장 발의로 올라온 ‘2년 겸임제’가 함께 다뤄져 통과요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두 안건 모두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등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재석 회원 455명 중 찬성은 152명에 그쳤고, 반대는 그 두 배에 가까운 297명(기권 6명)으로 압도적인 표차의 부결이었다.

2. ‘세습 방지’ 법안

감독회장 임기 변경안과 함께 최근 입법의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상정되는 법안이 또 하나 있다. 벌써 세 차례 연속이다. 2012년 한국교회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마련한 감리회는 당시 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난 일색이던 한국교회를 향해 오랜만에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고,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며 선도적인 역할도 감당했다.

이처럼 감리회가 앞서갈 수 있었던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교단 중 최다 세습이 이뤄지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습방지법 마련 이후에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세습은 계속 자행됐고, 다음 회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 한 다리를 건너 진행되는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10년간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방식의 세습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생겼고, 다시 한 번 세습 방지 법안을 고쳐 강화시켰다.
이번에는 다른 교회와의 통합·분립의 방법을 통한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으로 ‘변칙세습 방지법’으로 불린다. 입법의회 개최 전부터 찬성 여론이 높았던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마저 더욱 강하게 제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결국 재석 402명 중 찬성 249표(반대 146표, 기권 7명)로 통과됐다.

3. 현장발의 통과‘논란’

입법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장개위에 제출하거나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현장 개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회의 전에도 새물결, 감리교여성연대 등 수많은 단체 혹은 개인이 현장 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이풍구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등 176명이 서명해 올린 사회재판 관련 처벌에 대한 개정안 단 한 건이었다. 장개위원장 김한구 목사는 나머지 현장발의안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형식적 요건(이중 서명, 비회원 서명, 잘못된 서명, 성원 등)을 갖추지 못해 심의 결과 모두 폐기됐고, 유일하게 요건을 충족시킨 장로회전국연합회 현장발의안만 상정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개위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는 것. 실제로 한 장개위원은 “현장 발의안이 과도하게 올라온 나머지 시간이 부족했다. 이중 서명, 비회원 서명 등 절차 심의를 갖다보니 정작 내용을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격식만 봤다”고 어느 정도 과오를 시인했다.

4. 현장 발의 안 ‘무더기 폐기’

올해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도 장정개정위원회의 담은 높았다. 입법의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새물결과 감리교여성연대, 협성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제출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장개위가 택한 안건은 장로회전국연합회가 상정한 안건 1개뿐이었다. 입법의회 첫날,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현장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단체들로 분주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개정) △의회법(개정)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 추진을 위해 현장발의를 준비했다.

감리교여성연대(상임대표 김명현)가 준비한 안건은 2건으로, △각 의회 분과위원회 성별·세대별 15% 할당 의무화 적용 △진급 및 연수과정에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협성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협성대 이사파송 개정안’ 현장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세 단체는 모두 재적회원 3분의 1이 넘는 166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서명을 얻었고, 서류를 장개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장개위는 장로회전국연합회가 상정한 안건만 통과시키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현장에서는 감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구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 장개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제32회 감리교회 입법의회, 세습금지법을 좀 더 강화한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었지만, 장정에 보장된 “현장 발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일과 “사회법에 소송한 후 패소하면 출교시킨다”는 사회통념과 상식에 위배되는 악법(惡法)만을 현장 발의 안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전례를 남기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회의 벽두에 논란이 되었던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자구수정도 하지 못한다는 결의는 전혀 비상식적이고, 회의법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직 500여 입법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잘못된 결의였다. 이렇듯 일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의 되었던 폐회 예정 4시간 전에 미리 오후 5시에 폐회하기로 결의한 것은 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반개혁적인 정서에서 비롯된 권모술수와 음모였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또한 오후 5시에 폐회를 하기로 결의했으면, 시간을 지켜 폐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오후 5시가 넘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면, 회의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번안동의를 했어야만 했다.

현장 발의된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가 반드시 상정해야하는 것인데, 오직 1건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상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일이다.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법은 내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악법이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법으로써 무효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32회 감리교회 입법의회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으며, 안타깝지만 한마디로 함량미달의 입법의회였다고 할 것이다.

∎자구수정

지난 2015년 입법의회에서 자구수정이 가능했다. 심지어 당초의 개정안의 취지가 바뀔 만한 수정 상정도 가능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자구수정 불가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오탈자나 문장상, 통념상 명백한 오류에 대해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주자치연회 개칭

미주특별연회 명칭이 미주자치연회로 개칭됐다. 명칭변경과 함께 입법이 가능한 자치권도 부여됐다. 자치권 부여를 두고 입법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입법권한을 주더라도 총회 입법의회의 추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격한 토론 끝에 결국 가결됐다. 미주연회원들의 한국은급법으로의 회귀도 결의됐다. 단 8년간의 탈퇴기간은 제외하고 예전의 은급수혜자는 예전 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은급재단이사 1명을 파송하는 안도 통과됐다.

미주감신지원안은 부결됐다. 장개위는 3개신학대 지원금중 10%를 2년간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로써 미주감신의 연방정부허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감리사 선출

연회에서 감리사가 선출되지 못할 경우 종전에는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했다. 이제부터는 지방회에 참석했던 연회원들이 선출하게 된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연회원과 실행부위원의 구성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 연회에서의 감리사 선출을 보이코트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데서 비롯됐다.

∎감독 역임한 이만 감독회장 후보?

감독을 역임한 이만 감독회장 후보가 될수 있게 제한하려던 법안이 부결됐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침해라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감독회장의 태화이사장 당연직 회귀

감독회장이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직전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이 태화의 당연직 이사장이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이번에 재개정 됐다.

∎감독회장 사택예우 부결
감독회장이 은퇴하면 감리회가 유지재단 소유의 사택을 사망시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하려던 감독회장의 예우 법안이 부결됐다.

∎사고지방회 지정 기한은 대체 몇일?

이외 사고지방회를 지정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지지 못했다. 현안인 2016년판 장정에 14일과 3개월이 동시에 존재해 이를 정리하려 했지만 단순히 오탈 자수정만으로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어서 현안을 유지하고 다음에 입법하기로 했다.

∎입법발의하려면 20명 서명받아야

장개위는 장정개정안 발의는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토록 했다.

∎본부부담금 20%의 환원 부결

지난 입법의회에서 본부부담금의 20%를 은급부담금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면서 본부 수입이 18억원 정도 감소해 본부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그러나 입법의회원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결국 많은 표차(찬성136 반대246)로 부결됐다.

∎그 외 가결된 법안들

무고죄 신설, 간음시 교역자도 출교 가능, 제주도 투표소 신설,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조사권한 부여, 정책발표회 의무화, 감독회장의 입법위원2명 임명권, 마약 도박 동성애 벌칙과 음주흡연의 벌칙분리, 가중처벌법, 남부연회 경계에 캐나다지방 포함, 신학원이나 신학대학 졸업자에게 권사부여, 이슬람대책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부결된 법안들

수련목회자의 수련교회 부담임 파송 불가, 부총무제 폐지안, 자치기관의 연회지원금 감사, 심사재판결과 연회보고 의무화, 감리사의 성실보고 의무, 합의에 이른 경우 재기소 불가, 청장년연합회 임원의 임기 2년제, 수련학원선교사의 교원자격증 소지 의무, 등이다.

--------------------------------------------------------------------------------------------------

악화(惡貨)가 양화(良貨) 구축한 감리회 입법의회 “감리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다.”

박경양 목사(새물결정책위원장/평화의교회)

1. 들어가는 말

감리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의 성신클럽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 등은 약속한 것과 정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규칙쟁이(Methodist)로 불렸습니다. 감리회(Methodist Church)는 감리회의 처음을 열었던 이들이 별명으로 불렸던 규칙쟁이(Methodist)들의 교회라는 뜻에서 감리회(Methodist Church)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렇듯 약속하고 정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규칙쟁이(Methodist)로 불렸던 요한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규칙쟁이(Methodist)인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교회로 명칭(Methodist Church)에서 보듯 말 그대로 규칙쟁이들의 교회(Methodist Church)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는 150만 명의 신자와 1만 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된 교회로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지금 규칙쟁이였던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평가받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규칙쟁이(Methodist)였던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벗어나 자신들이 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회의였습니다. 또 개혁은커녕 반개혁이 판을 치고 반개혁적인 법안이 불법적으로 상정되고 의결된 반개혁적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법에 따라 발의한 개혁적인 법안이 감리회 적폐 중 적폐인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 불법적으로 폐기된 만행의 현장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벌어진 이 무도한 불법과 만행 앞에서 감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또 감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회를 사랑하고 감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또 감리회에서 저질러지는 불법과 불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불법을 바로잡고 더 이상 감리회에서 이와 같은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번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가 왜 무효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는 왜 무효인가?

1) 장정개정위원회가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폐기한 것은 무효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2항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의회 회원 1/3이 찬성하는 장정개정안 발의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제약할 수 없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입법의회 회원1/3이 찬성하여 발의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뜻으로 의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감안할 때 설령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해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심의는 해당 발의안이 발의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은 물론 의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로 이를 폐기하여 감리회 헌법과 의회법의 정신을 유린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의회법을 위반하여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임의로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2) 자격 없는 위원장이 소집한 장정개정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김한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9월 22일자로 ‘위원장직 사표서’를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각각 제출하고, 당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잠시 전 감독회장께 사표를 발송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에 따라 9월 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에 따라 김한구 목사의 위원장 사임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김한구 목사의 문자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규 목사, 하재철 목사, 박의식 장로 등과 협의하여 사표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김한구 목사는 2017년 10월 10일 장정개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장정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한구 목사의 위원장 사임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는 철회될 수 없고 또 반려될 수 없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표 반려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사표 반려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사표 반려의 권한은 임명권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장정개정위원장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표 반려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김한구 목사의 사표 반려를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한구 목사의 장정개정위원장 사표는 반려되지 않았고, 김한구 목사의 위원장 자격 상실은 2017년 9월 22일에 확정되었으며, 이후 김한구 목사가 소집하고 주재한 모든 장정개정위원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으로 회무를 진행한 것으로 회의 자체는 물론 모든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3)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장정개정안의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장정개정안이 발의되었다면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 없이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2일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이 사표서를 제출했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에 따라 9월 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고 이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감독회장이 김한구 목사의 사표서를 반려했으나 감독회장은 사표서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사표서 반려 또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9월 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직을 상실했고 이후 김한구 목사가 소집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한 모든 의결은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642 판결)라는 판례에서 보듯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됐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이 의결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한 입법의회의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4)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상이할 경우 헌법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또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법 이론과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회장에 장정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했고 이 위임에 기초하여 의회법 제142조는 입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감독회장의 장정개정 발의권을 삭제하고 장정개정위원회에 장정개정 발의권을 부여한 것으로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하되 그 과정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라는 헌법 제32조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따라 의회법 제142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명구 감독회장은 장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명구 감독회장은 수차에 걸쳐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조차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장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써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이 감독회장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이 아니라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장정개정위원회는 의회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정개정안을 발의했을 것이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회법 제142조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32조에 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3. 나가는 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세습, 세습금지법을 피한 채 횡행하는 편법 세습,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는 금권선거 등 한국 개신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감리회가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20만 명의 신자들이 감리회를 떠났고, 감리회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는 그 기반으로부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감리회의 지도층은 마치 썩은 고기를 두고 싸우는 하이에나처럼 개인의 이익을 교회의 이익에 앞세우고, 자신의 반대자들을 압박하고 처단할 방법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감리회의 이런 위기와 현실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2017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회의였습니다. 첫째 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은 감리회 적폐 중 적폐인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둘째 소집권도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으로서 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하는 불법이 자행했습니다. 셋째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도 되지 않은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고 의결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넷째 장정개정안 발의권도 없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하는 초유의 불법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나아가 이번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개정안 중 교회 밖의 국가의 법정에 고소하는 자와 그 재판에서 패소한 자는 출교한다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감리회 회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 동성애와 이슬람 등의 문제는 종교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과정 없이 감정적으로 의결하여 이후 감리회가 이들 사안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는 불법으로 점철된 것으로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입법의회 과정에서 저지른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을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러 같은 불법과 전횡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이 감리회에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법 입법의회의 결의는 감리회의 내일을 위해서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법에 대해 침묵할 경우 어느 날인가 그 침묵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임을........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뉘밀러,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출교조항 문제 있다.

문병하 목사(장정수호위원회사무총장/덕정교회)

10월 26일과 27일 천안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 감리교회의 헌법에 해당되는 장정을 다루는 제32회 총회 입법회의(이하 입법회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입법회의는 의장의 미숙한 운영과 선교에 길을 막는 개헌안과 반헌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몇 몇 정치모리배의 농단으로 점철된 회의가 되고 말았다. 또한 입법회의의 여러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에 불과한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초법적인 기관으로 행세하는 형국이 전개되었다. 회의장에서는 장정개정위원장이 감독회장과 같은 반열에 앉아 회원의 정당한 입법권을 독단적으로 묵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심의하는 권한만을 가진 장개위가 의결 행위를 함으로서 상정된 법안을 임의대로 폐기하였다.(심의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의결은 어느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장개위에서 법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코멘트는 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은 회원들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날 현장에서 발의된 다른 안건들은 처리 불가를 말하면서 시간 연장을 통해 유일하게 상정한 현장발의안은 감리교회 역사상 치욕적인 반헌법적인 조항이었다. 이풍구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등 176명이 현장에서 서명 받아 발의한 소위 <성모 처단법>(‘사회법 제소 규제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개정안인 것이다. 그런데 장개위는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다른 개혁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입맛에 맞게 판단하여 묵살하고 오히려 심의하고 걸러주어야 할 반헌법적인 개정안은 상정하여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다. 장개위 위원장은 주님의 말씀처럼 “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마23:24) 맹인 된 인도자였던 것이다.

왜 이들은 후안무치하게 이러한 악법을 개정하려고 했는가?

1. 지난 8년간의 감리교회 사태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반성하여 개선하기보다는 단순히 소송으로 생긴 문제로 이해하고 회원들의 소송피로감을 부추켜 악법을 만들어 더욱 악한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구조적 이해 당사자인 정치 장로들의 책동이며 장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집단 이기적인 발상인 것이다.

감리교회 현재 재판시스템은 사회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전문가에 정치적인 안배로 짜여진 재판위원회는 절차의 공정성과 공정한 법리 해석을 하여 판결하기 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면서도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을 사회법으로 해결하지 말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회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억압적이며 반헌법적인 법 조항 개정을 통하여 사회법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다름이다. 병의 근원을 살피고 치료해야지 환부에 파스만 바른다고 병이 낫겠는가?

2. 반헌법 개정안을 통과한 더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리한 소송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성모 목사가 고소한 감독회장을 피고로 하는 감독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직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이다.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은 7월 12일에 판결할 예정이었는데 피고 변호사측에서는 판결 이틀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결을 8월 18일로 연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결심을 하고 9월 29일 최종 판결을 통보했는데 다시 판결 이틀 전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오철환 장로가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을 하여 다시 10월 20일로 선고 날자가 연기되었다. 이후 오철환 장로는 피고측과 타협을 통해 보조참가인을 취소했다. 피고가 판결시간을 계속 연기시켰던 이유는 시간을 끌어 선거무효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원고였던 성모목사가 선거 무효가 될 경우 불법선거를 하고도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고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당선무효를 확인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11월 24일부터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시점에 성모목사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정안이 반헌법적인 악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 전에도 이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례가 있는 데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지난 9월 29일 서울남 연회 동작지방에 박종우외 6명의 목사를 징계한 판결이다. 총회재판위원회는 감리사 선거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감리사당선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종우외 6명의 목사들을 무리한 법 적용과 절차법적인 하자가 명백함에 불구하고 교리와 장정 제 7편 재판법 987단 제 3조 ③항 소정의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한]범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직 및 근신을 판결한 것이다.

이에 징계를 받은 7인의 목사들은 판결의 부당성을 확인하고자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다수의 재판위원들이 재판을 주재함으로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여론과 정치적인 판단이 판결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있다고 하나 표결에 의한 판결이다 보니 결국 1/N로 전락하여 법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들 변호사들이 판결 이후에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정한 재판을 이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입법총회에서도 변호사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 하였지만 개정 조항이 반헌법적인 것을 인지하였어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회의가 끝난 후 헌법소원으로 가야 한다느니 소송을 통하면 된다느니 하며 자신들의 이해에 관련된 말만 뇌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 주동한 장로들이 바로 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비전문가적인 허물을 덮고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반헌법적인 조항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다수를 차지한 평신도들에게 8년간 감리교 사태에 따른 막연한 소송 피로감을 부추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조항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번에 개정한 출교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교회재판을 받은 뒤 불복, 사회법정에 제소했으나 패소할 경우 소송 당사자를 출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성모 처단법>(‘사회법 제소 규제 조항)’은 무분별한 사회법 소송을 줄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하나 개정 취지와는 달리 개정 절차와 조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반헌법적인 악법이다. 총회에서는 교회재판에 승복하고 사회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총회 재판부의 심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 데 제도적 보완이 없이 차단법을 제정하여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것이다.

1.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의장은 둘째날 오후 3시 30분 속개를 하면서 폐회시간 확정해 달라는 동의를 유도했고 지기석회원이 5시에 정족수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폐회할 것을 동의했다. 그리고 5시가 넘어가자 권오현회원이 폐회 시간이 지났으니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지기석 회원이 현재 올린 현장발의안만 처리하고 폐회할 것을 번안 번안동의했다. 이에 회장이 구두로 번안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문병하 회원이 개의가 있다고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자 의장이 번안동의는 동의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의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신속히 처리했다.

그러나 장정 495단 제8조에 의하면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장은 개의가 있다고 발언하는 회원이 있고 다수의 회원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분위기에서 회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투표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석인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의 과정에서 회원석에서 이의 있다고 말하는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 신속하게 통과했다. 따라서 지기석 회원의 번안동의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지기석 회원의 번안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5시에 폐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회하지 않고 5시 40분에 결의된 상정안은 무효이다.

그러면 의장은 2년에 1번 열리는 입법회의를 다투어야할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5시에 폐회하자는 동의를 구했을까? 그것은 개혁적인 현장발의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꼼수이다. 장개위 위원장과 짜고 장로회에서 올린 현장발의안, 소위 <성모 처단법>(‘사회법 제소 규제 조항’)만 통과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에서 올라온 대다수의 목사 입법회원들은 처음 입법회의에 참석했던 데 반해 다년간 입법회의를 참석한 장로회원들과 정치목사들이 교묘한 회의 진행으로 입법회의를 농단한 것이다. 그날 현장 발의된 1/3이상의 회원이 서명한 7건의 현장발의안은 어떤 내용이고 왜 기각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장개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장정 어디에도 장개위 위원장에게 법안을 취사 선택할 권한을 준 규정은 없다.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본회의에 올려 회원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입법회의가 장개위 만을 위한 회의, 장개위 위원장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들러리 회의라면 감리교회 교회개혁의 불씨는 여기서부터 타올라야 한다.

2. 개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

【989】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개정)
1. 제3조 3항 :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2. 제3조 제15항 :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3. 제5조 항 :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첫째,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조항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栽判請求權)를 부정하고 있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확정 전의 무죄 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법치국가의 꽃이라고 불린다. 재판청구권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집행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서 발단한 것이다.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패소할 경우 출교처벌로 위협하여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만일 그러한 심리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조항은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패소할 경우 출교 처벌한다는 위협적인 조항을 두어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헌법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범과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목회자에게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출교는 과잉처벌이다.

1931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이 제정된 때부터 재판법에 출교 처벌이 있었으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적용된 실례가 별로 없었다. 1997년에 이르러 출교 처벌은 이단에 관련된 범과에 국한하였다가 2007년부터는 이단, 간음, 교회매매 범과에도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장정에서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벌목적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989단 제3조 3항)와 감독선거와 관련해 교회재판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989단 3조 15항), 교회재판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회법정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출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기식)

그러나 이 규정은 과잉소송을 방지하고자는 명분으로 만든 보복성 규범으로 반법률적인 반사회적인 규범인 것이다. 소송을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이나 반성서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인 간음과 동일한 출교라는 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처벌인 것이다. 더군다나 공정성과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교회의 재판에 대해 기본권을 묻는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출교라는 처벌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다.

셋째, 평등의 원칙도 훼손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우선 법적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가지며, 법을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하면 아무리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도 평등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 자체가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헌법 제11조는 "법적용의 평등" 뿐만 아니라 "법(내용)의 평등"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항상 평등(절대적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평등의 개념 자체가 이미 상이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송에 나가 패소한 사람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정신인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법의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법은 악법이다. 단순하게 말해 사회법에서 패소하면 출교라고 했다는 데 승소하면 패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출교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사회법에 나가서 승소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 이해당사자 중에 한 쪽만을 처벌하는 이번 개정안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대부분 소송의 피고가 감독회장이니 패소하면 감독회장이 출교를 당해야 하는 서바이블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개정안을 만든 것이지 않겠는가? 교회재판에서 패소하고 사회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한 교회재판위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소송에는 당사자가 있는데 유독 한쪽만 처벌이 있고 그것도 가장 엄중한 출교조치를 하면서 다른 쪽의 패소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회의가 끝난 후 지난 11월 2일 장수위에서는 유감성명서를 발표했고 3일 새물결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과와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1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2회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결국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흥분하여 폐기하라 소리 지르다가 맥없이 투덜대며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든지 의기 있는 몇 몇 사람이 소송을 통해 고치려다가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이번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감리회 회원들에게 알려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말로만 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개혁의 몸짓이 아니겠는가?

첫째, 임시 입법회의를 열어 폐기해야 한다.
장정 [457] 제138조(입법회의의 소집)에 다르면 임시 입법회의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임시 입법회의를 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장정[469] 제14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르면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 위워 3분의 1이상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따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부 위원들에게 개정 조항의 반헌법성과 반인권성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일을 회원들과 교계에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 양식있는 인사들을 세워 <반 헌법적조항 폐기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불복종 무효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재판부에서 불편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 승복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법에 나가되 100명 이상의 소송단을 꾸려 공동 소송자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토록 하여 악법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법 적용 판결이 나왔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셋째, 반헌법적인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제 단체와 연대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11월 10일 새물결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고소한 “제32회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소송‘에 소송인단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송비용 모금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뒤에서 말로만 투덜대거나 혼자 의로운 체 문제라고 비아냥대는 것보다는 개혁을 위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

나가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입법회의는 정치 장로들이나 특별난 목사들에게는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일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목사들은 일생에 한 번 참여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필자도 감리사였던 관계로 일생에 한 번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호흡도 고르기 전에 유강신회원이 기습적으로 나와 장개위에서 나온 조항을 수정하지 말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여 그 의미도 채 파악하지 못한 회원들의 재청을 얻어 기습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회의가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31회 총회입법회의 때에 개정안을 통과 시킬 때마다 구하던 법률 자문위원들은 꿔다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되었고 수시로 던지는 체신머리없는 회장의 아제개그는 쓴 웃음만 자아내게 했다. 4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인 회의에서 한 번 발언하기도 힘든 데 몇 몇 회원이 마이크를 독점하다시피 뻔질나게 나오는 모습은 다른 회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거의 모든 회원들은 전자투표기를 게임기 기판 누르듯이 전광판에 찍한 찬반상황에 희비를 느껴야 했다. 일반 회원들은 무료한 회의 진행을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우민적 히스테릭에 빠지고 있었다. 대안도 없고 진지한 토론도 없는 수동적인 회의여서 5시 폐회하자는 말이 복음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음밀하게 뒤에서는 정치적인 야합과 권모술수를 부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이것이 교회정치인가 하는 자조감이 느껴지는 회의였는데 긴장감을 늦추는 사이에 개정안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없이 기습적으로 반헌법적 개헌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던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치 투견판에서 이긴 개처럼 처절한 침을 흘리며 황급히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는 기득권 세력들의 모습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에도 교회 정치에 닳고 닳은 목 굵은 장로들은 호시탐탐 권력적 이해 관계를 구축하려고 세치 혀를 부지런히 놀렸었다. 1년 전 행정총회에서 입법총대가 뭣하는 것이지도 모르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서로 차지하려고 눈을 부라리지만 정작 입법회의에 오면 꿀 먹은 벙어리요 눈 든 봉사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교회에서 타온 출장비 쓰느라 좋은 밥집 고르는 데 혈안이다. 2년에 한 번씩 배를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어 씻어내는 수술을 한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성장하겠는가?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수술비용이 1억이 넘는다면 그 집안이 정상적이겠는가? 감리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개복(開腹) 수술을 했다. 장개위는 되지도 않는 법안 준비하느라 매주 서너 번씩 모여 요리집에서 밥 먹고 거마비 나눠 쓰는 비용으로 1억이 넘게 들었고 당일 회원들에게 수 천 만원을 걷어 들여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축사하는 사람, 집에 들린 방문객, 운전하는 사람, 총무라 이름하는 머슴들에게 나눠주고 회장은 원멘쑈하느라 수고했다고 두툼한 봉투를 안주머니에 챙겼다. 그리고 수술 결과를 돌아보니 아뿔싸 죽을 암덩어리 하나를 몸에 이식해 둔 것이다. 그리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다른 병원에 고치겠다는 회원에게는 하는 말이 2년 후에 다시 개복해서 떼 내면 되니 참으라는 것이니...이 조직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기야 지난 8년 간 이런 짓 반복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20만이라는 통계도 있는 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나 할까?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학교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할아버지가 다니던 학교는 집에서 100리는 됐어."
눈이 동그랗게 커진 아이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학교에 걸어 다니셨어요?"
잠시 숙연해진 분위기가 흐르고
할아버지가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학교 안 갔어“

+

선생님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