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날 듯!!
연내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날 듯!!
  • 송양현
  • 승인 2017.11.1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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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권선거 증거 확인 가처분 사유가 중요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7카합426 채권자 윤동현) 심리가 예정대로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약 5분간 진행된 심리에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채권자측은 금권선거에 대한 자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채권자측에서는 미리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자료를 입수해 당사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심리날인 오늘 제출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날 채권자측이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는 판사의 요청에 채권자는 금권선거 증거 자료로 선거 당시 어떤 액수가 어떻게 지출 됐는지 당시 전명구 후보의 선거 캠프 핵심참모가 작성한 금전 출납부와 어느 목사가 확인 해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확인서,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대접 후 식사대금을 입금해준 입금내역서, 금권선거와 관련한 녹취록(오철환 장로가 성 모 목사의 사건에 보조참가 신청 때 언급한 전명구 감독회장과 오철환 장로의 대화 내용 중 금권선거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추정 됨) 등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채무자 측 변호인 홍선기 변호사는 채권자가 출교된 상황이라 원고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법위반은 감리교회 법에 일정 기한 내에 교단 재판에 신청토록 되어 있고, 당선무효의 경우 선관위가 원고나 피고가 돼야 하기에 행정소송을 거쳐 진행해야 하며, 공직자선거법을 따를 경우 후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판사는 가처분 내용만 언급하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채무자측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기에 본안소송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으므로 본안 판결시까지 직무정지가처분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변론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면서 답변 날짜를 정하려고 하자 채무자 측에서는 답변 시일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측이 증거자료를 제출한 당사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일을 앞당겨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월 6일까지 변론서면을 제출할 것을 양측에 통보하면서 서면을 심리 당일 추가서면을 제출 했기에 통상 부여하는 3주간의 답변 시일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심리 과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교회의 탈세, 세습, 공공연한 성스캔들 등 성직자들의 부도덕성이 재판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원고적격 문제를 떠나 성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가 가처분 사유에 초점을 둠으로써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원고 적격이나 감리교회 내부 절차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연내에 감독회장의 지위문제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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