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세미나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 세미나
  • 송양현
  • 승인 2017.11.1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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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았으나 정부 확정안 없어 용두사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종교인과세를 앞두고 ‘종교인과세 회계 실무’세미나를 열었다.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13일 오후 3시 종교교회에서 있었으며 감리회본부 회계부장 권흥식 장로가 직접 강연을 맡았다.

이날 발제된 자료집에서는 종교인 과세 주요 현황과 소득 구분,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계산, 원천징수 등 세금납부의 실제를 강연했다. 우선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이에 따르는 과세 대상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26호에 근거해 설명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자가소유차량 지원금의 20만원 초과분 유지비 과세되나 심방에 따른 사례비는 비과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며 비과세 소득은 학자금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 및 보육관련비용은 월 10만원 이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6천만원 초과분의 20%로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천징수의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홈텍스를 직접 작성해보면 각종 소득세, 환급 등이 상세히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들이 아직은 정부에서 확정된 법안이 없어 원론적인 한계성을 드러냈다. 특히 등록비 1만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세미나 내용의 70-80프로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를 이뤘다. 또한 정부의 확정안 없이 진행된 세미나였던 만큼 추후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는 회의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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