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전적으로 사무국 책임?? 행기실은??
4억 전적으로 사무국 책임?? 행기실은??
  • 송양현
  • 승인 2017.11.10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근 행정기획실장 기소장 도달!! 바로 직무정지 해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연일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이번에는 직전 감독회장에 대한 돈 문제가 터져 감리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총회심사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5시 성모, 신기식 목사가 고발한 전용재, 김상현, 이용윤, 송윤면 목사에 대한 고발 결과를 김상현, 송윤면 불기소, 이용윤, 전용재 기소라는 독특한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래의 고발인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인 모두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재, 이용윤 목사에게만 기소를 결정한 것은 교묘하게 불법을 행하고도 장정을 피해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발인 전용재는 4억원의 감독회장 퇴직예우금 사용방법 결정을 위임받은 퇴직예우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의 결의가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발인 이용윤과 공모하여 전용재 개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 3천5백만원 등 전세 보증금 3억7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하였으며, 유지재단 대표자 전명구 명의와 직인을 도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송윤면은 2016년도 감리회 본부 예산소위원회 위원과 재단사무국 회계부장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감독회장 퇴임 후 주택예산 4억원 반영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공금유용을 공모하였으며, 피고발인 전용재, 이용윤의 공금유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퇴직예우소위원회 장로 위원들을 임의로 부광교회로 보내어 위법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장로 위원들에게 퇴직예우소위원회 회의록 날인 일자를 소급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문서 위조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상현 목사는 2016년 8월부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퇴직예우금 결의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피고발인 전용재와 이용윤이 공모하여 개인 명의로 전세금 계약서가 작성되어 보증금으로 3억 7천만원이 유용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피고발인 전용재와 이용윤의 공금유용 행위를 은폐해 줄 목적으로 부광교회 목양실에서 장로위원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임의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날인 하였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공금유용을 위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한 기소장을 철저히 비공개 함으로써 공금유용에 대한 부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다.

특히 당시 행정기획실장이었던 송윤면 목사가 불기소 된 것에 대해 당시에 4억여원의 감리교회 재산이 정식적인 절차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도 행정기획실이 수수방관한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기획실에서 사무국에 행정절차를 밟아 돈을 빌려줬을 뿐, 행정기획실쪽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뿐 아니라 더더욱 이번 불기소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부분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한, 중부연회에서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전 중부연회 감독 김상현 목사에 대해서도 당시 총회실행부위원회 감독회장퇴직예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일부 위원들에게 회의를 공지하지 않고 결의를 한 것은 공금유용에 대한 공모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기소 한 것 역시 정치적으로 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여러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심사위는 기소장을 철저히 비공개 하고 있다.

한편, 중부연회에서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 대한 기소장이 오늘(10일) 오후 행정기획실로 송달이 된 것이 확인됐다.

일각에는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이 연회원에 관련된 부분만 직무정지 했기에 감독회장이 행정기획실장을 직무정지 하지 않으면 행정기획실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는 연회원 자격이 정지되면 연회원 자격으로 기관파송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연회에서 직무가 정지되면 자동적으로 연회에서 파송된 행정기획실장직도 자동직무정지가 맞다. 그럼에도 감독회장이 행정기획실장 직무정지라는 인사처리 즉시 공고를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긍정적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일이라는 평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