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현 감신 이사회 정상 의미
고법, 현 감신 이사회 정상 의미
  • 송양현
  • 승인 2017.11.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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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재 외 이사 3인에 대한 임기만료 확인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의 법인 이사회 문제가 그동안의 진통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인이사회는 지난 10월 10일 2017년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총장선출, 교원인사, 교비회계 및 산단 추경 등 안건을 처리했음에도 일부에서는 이날 이사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이날 처리된 총장선출 및 유지이사 선출에서 선출된 인사에 대해 교육부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2017라20654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최헌영 외 9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38의 사건에서 전용재 외 3인의 이사임기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이사회의 불법성을 주장했으나 2016년 10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채권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 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함으로써 현 이사회 체제와 총장체제에 법적 합법성을 제공해줬다.

특히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써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 전용재 직전 감독회장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본인이 법인의 사정상 유지이사든 개방이사든 감독회장으로써 교리와 장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이사가 됐다면 감독회장의 임기가 마쳐진 후에도 교리와 장정을 지켰어야 한다는 비난과 함께 감리교회 수장이었음에도 교리와 장정을 스스로 어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더해졌다. 이러한 행동은 향후 당연직 이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줬다는 비난과 함께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정상화 하는데 앞장서기보다 계파 싸움에 학생들과 교단에 큰 상처만 줬다는 비난 여론이 더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규학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9인이사회측에서 최헌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사회를 소집한 행위 등에 대해 최헌영 이사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써 지난 총장선거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이사선임 안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정상화를 비롯한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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