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주인 문 개의 주인 사법처리 않겠다고 한 경찰을 규탄한다
한일관 주인 문 개의 주인 사법처리 않겠다고 한 경찰을 규탄한다
  • KMC뉴스
  • 승인 2017.10.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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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한일관 대표를 문 견주를 즉시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연대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고 맹견을 제외한 일반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에게는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말하고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동물로부터 시민안전보장법”(동물안전보장법)을 만들어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견등록허가제와 동물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1.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경찰이 한일관 대표를 문 개 주인에 대해 사법처리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견주를 즉시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연대는 검경은 맹견임에도 불구하고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웃인 한일관 대표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음을 야기한 견주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이 어물쩍 넘어가면 검경을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고 말했다.

2. 안전연대는 견주 가족이 자신이 소유한 맹견에게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람을 문 사실과 사망 사고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면하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연대는 사람을 문 개를 씻기는 등의 사전조치를 하면 녹농균이 안나올 수도 있고 의사의 검사 소견서를 100% 신뢰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견주인 최씨 가족은 유족에게 무한의 부채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견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안전연대는 검경이 신속히 수사를 하지 않아 이같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3. 안전연대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를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표와 관련, 사람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고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소득에 따라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반복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맹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안전연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해를 입한 견주는 형사 입건해야 하고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 사고를 낸 견주는 구속 수사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안전연대는 <동물보호법>은 인간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말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동물로부터 시민안전보장법”(동물안전보장법)을 별도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당장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6. 안전연대는 맹견등록허가제를 실시하고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6. 안전연대는 견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에 강남구청이 한일관 대표를 문 개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은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금 과태료 물릴 때가 아니라면서 검경은 신속히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017. 10. 25

안전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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