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변론기일 변경
갑작스런 변론기일 변경
  • 송양현
  • 승인 2017.10.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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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월 3일 변론재개에서 11월 24일로 기일변경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554 원고 성모)이 10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원고측의 청구취지 추가로 인해 오는 11월 3일로 변론재개가 됐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법원이 원고측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는 11월 24일로 기일변경을 해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본래 3-4주 후에 변론기일을 잡았어야 하나 단순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11월 20일로 변론재개일을 지정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변론기일을 연기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이 피고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만큼 변호사도 없이 소송중인 원고측에 패소할 수 없기에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특히 변호인 선임비용에 있어 법무법인 광장에 수천만원, 본부 자문 홍선기 변호사가 1천만원 이라는 소문과 함께 대형로펌의 체면 세우기 아니냐는 추론도 제기됐다.

한편, 원고 성모 목사는 도무지 법원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해 했으며, 윤동현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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