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연기 10월 20일, 보조참가?
판결 연기 10월 20일, 보조참가?
  • 송양현
  • 승인 2017.09.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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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량 많아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판결 연기 통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판결이 오는 9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늘 오후 원고인 성모 목사에게 법원에서 판결 연기 통보가 왔다.

법원은 사건번호 2016가합38554 원고 성모 목사에게 재판 판결이 많이 밀려 업무량 증가로 10월 20일 오전 10시 판결을 하겠다고 원고에게 연락이 왔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이유가 석연치 않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리는 원고 측이 확실하나 피고측의 법무법인 광장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 시간끌기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주측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중부연회원 일부에서는 감독회장 선거운동 당시 불법 선거 증거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법원의 판결 연기에 대한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6일 중부연회 연희교회 소속이었던 오철환장로 (현재 2년정직 중)가 피고측 보조참가를 신청해 신청 사유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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