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회 감독 벌금형 300만원
충청연회 감독 벌금형 300만원
  • 송양현
  • 승인 2017.09.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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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완 감독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회법정 벌금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유영완 감독(하늘중앙교회)는 지난 8일 대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 감독은 지난해인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주보에 특정 성도의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알리면서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며, 예배 시간에 특정후보들이 나오는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 감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 30일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 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8일 상고가 기각되며 사건시작 13개월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충청연회에서는 피선거법위반으로 감독 당선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피선거법 적용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피선거법위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회법에 기소된 상황을 감리교회 내 선거법 중 피선거법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감독회장을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은 현행법에 따라 소문으로 끝나게 됐다.

한편, 사회법에서 기소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당선 된 후 사회법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음에도 감리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치리할 수 없는 감리교회 법의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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