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 이어 장남도 생명나눔실천
부친에 이어 장남도 생명나눔실천
  • 조정진
  • 승인 2017.09.12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후 각막기증으로 2대째 빛을 선물한 고 민대규 권사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에서는 “지난해 4월 부친 민병학 원로권사(주안감리교회)의 각막기증을 통해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한 것에 이어 장남 고 민대규 권사(주안감리교회)가 지난 5일(화) 하늘의 부름을 받아 각막기증으로 2대째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고 밝혔다.

▲ 고 민대규 권사
5일 새벽 강화 창후교회 민중인 목사로부터 처음 부고 소식을 접한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에서는 “사망후 12시간 이내에 각막이 적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동의를 확인하고 강남성심병원 안과로 연락되어 신속하게 각막기증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7일 진행된 발인예배에서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가족을 잃고 슬픔가운데에서 각막기증을 결심하고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한 것에 의료진과 기증된 각막으로 빛을 찾은 환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감사패를 전하였으며,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할 것 없이 슬픈 일이지만 천국소망을 갖고 믿음을 통한 선한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신다”며 유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발인예배를 집례한 한인덕 목사(주안감리교회)는 “3년전 대장암 진단으로 투병중이던 상황에서 고 민대규 권사는 아픈 기색도 없이 권사의 직분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였으며, 섹소폰 앙상블팀을 창단하는 등 CCM과 찬양의 섹소폰 연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증거하는데 힘썼다”고 말하였다.

한편, 생명을나누는사람들에서 밝히기를 ‘생전 각막기증을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각막을 기증하기 까지는 가족이 동의가 필요한데 본인이 좋은 의도로 신청을 하였어도 가족의 반대로 기증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장기기증의 참여 비율은 2%남짓이다. 다른 나라는 20~30%를 웃도는 데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이다. 각막기증은 보통 한 사람이 2개의 각막을 기증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기증으로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막이식 대기 환자수는 1,880명이다. 하지만 기증자 부족으로 수술 건수는 한 해 평균 500여 건에 머무르고 있어 이식을 받으려면 평균 6년을 기다려려야 하며, 이러한 현실속에서 비싼 비용을 주고 수입 각막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의 빛의 전화 1588-069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