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60세, 약칭 안전연대)는 논평을 내고 고창 개 피습 사건은 40대 부부가 목숨을 잃을 뻔 한 끔찍한 참사라고 말하고 그 동안 국회와 정부, 검경의 미온적인 대처가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1. 중과실치상죄 최고 형량으로 개 주인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안전연대는 사람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개에게 목줄을 매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홍보함은 물론 사냥개를 포함한 맹견류와 일정한 크기 이상의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3. 안전연대는 시민에 대한 개의 공격에 대해 중과실치상죄(현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2017.9.11
안전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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