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법인사무처의 공식 반박문
감신대 법인사무처의 공식 반박문
  • 송양현
  • 승인 2017.08.1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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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차액 전액 학교 전출로 오히려 교육부 지적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법인사무처는 지난 16일 학생비상대책위원회가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정식으로 반박문을 발표했다.

반박문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결과 6가지 사안을 지적받았지만 모두 소명했으며 회계에 있어 횡령이나 배임 등의 회계비리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전임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 때 임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해 법인측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반박문에는 법인 수익금의 횡령이나 배임보다 오히려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중 하나인 MTU건물 임대수익금 전액을 학교로 전출하면서 교육부로부터 건물감가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기도 하다.

다음은 법인사무처의 공식 반박문 전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감신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법인과 대학교가 수감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혹은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이 전파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법인과 우리 대학은 2017. 1. 16. ~ 1. 20.에 교육부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기부금 세입처리 부적정,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부적정 등 총 6가지 사안을 지적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법인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하여 얼마 전 해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언급하였듯이 회계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지 횡령이나 배임 등 회계비리가 지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법인과 학교는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수용하여 모든 부분들을 교육부 조치대로 개선하였고 추가적으로 규정 보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2017년 8월 16일 우리 학교법인 회계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입처리는 학생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후원받아 놓고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분들이 장학금을 법인회계로 기부하신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이를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지출명령 없이 집행하였다는 것은 지난 번 해명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법인 점거 이후 행정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교비회계전출금 5천만원,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필수적인 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두 보고만 하고 미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어느 것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없이 법적인 공적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품권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임원들이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전임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 때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법인 감사의 지적에 따라 2016년 부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전임 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이 부분 역시 횡령이나 배임 등과 같은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감사 연기신청은 전임총장이 총장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황에서 2016년 7월 총장선거 기간 중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연기 신청을 한 것이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연기된 것입니다. 당시 회계 감사가 전임 총장의 재임을 막기 위한 감사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전임 총장이 공정한 총장선거를 위하여 연기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법인에서 교육부 회계감사 이후 이의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법인은 MTU빌딩에서 발생되는 수익차액을 학교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로 부터 건물감가수선충당금을 기준만큼 적립하지 아니하고 학교로 전출한 부분을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법인은 이번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회계비리는 아니나 작은 부분이라도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개선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우리 학교법인과 대학이 정상화되어지길 기도합니다.

2017년 8월 18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법인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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