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대위 임시이사 파송해달라
학생비대위 임시이사 파송해달라
  • 송양현
  • 승인 2017.08.1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측 성명서 내용 이미 해명했던 부분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감리회본부 앞에서 감신대 이사회 운영에 있어 기존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이 아닌 교육부가 즉각 임시이사들을 파송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명절에 MTU빌딩의 수익금으로 수천만원의 상품권을 나눠 가졌으며 교원임용을 반복적으로 무산된 사안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법인칙은 지난 이사회 이후 반박문을 내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학생비대위측 성명서와 법인측의 성명서이다.

신동빈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법인측의 공식 해명서(8월 4일)

1. 임원상품권

전임 총장이 재임기간 중 학교재정으로 명절 때 전체 이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적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9인 이사들은 해당 상품권을 받은 바 없다고 하였으나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음.
이사들은 상품권을 학교재정으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총장이 개인사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2016년도 초에 학교재정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사들이 상품권을 반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음. 그 후로는 지급이 중단되었음.

2. 기부금 1억여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우리 학교법인 임원이나 이사회 관련되시는 분들이 학생 장학금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법인으로 입금하였고 법인은 전액 학교로 전출하였음. 그러나 교육부 회계감사 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나 한다고 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후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는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으로 법인임원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학생장학금으로 집행되었음. 이는 교육부 회계감사 시 모두 확인된 사안임. 기부금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부당하게 세입처리 되었다는 처분은 없음.

3. 선교활동 무관 1.4억원 선교비 과목서 집행

실제 지출내용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회계 처리되어야 하나, 근로학생 근로장학금, 경조비, MTU빌딩 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의 일부 지출이 선교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이를 지적하고 추후부터는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처분함.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구체적인 선교비 집행내역을 조사하였고 법인운영에 대한 공적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여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아닌 것임.

4. 법인자금 집행 부적정

법인일반회계에서 교비회계전출금 5천만원,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약 1억여원을 지출결의서(문서)에 의한 지출명령 없이 구두로 보고 후 집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추후 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처분함.
법인사무처 점거 등으로 기본적인 행정처리가 마비되었다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하여 기본적인 지출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구두 보고 후 집행한 것임. 위 1억여원의 구체적인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하여 법인회계를 낭비하거나,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없이 법인의 공적비용으로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그렇기에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없는 것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