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장정연구위원회 개최
서울연회장정연구위원회 개최
  • 김오채
  • 승인 2017.07.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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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지방회원의 직접선출 등” 개정안 확정
▲ 서울연회장정연구위원회

서울연회 장정연구위원회(위원장 서 철 목사)는 7월 17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에 청원 할 장정개정의견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목회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교회 실습 의무 부여
교회 실습 없이 수련 목 또는 담임목회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로는 현장 목회의 경험을 차단하고 이단 및 사이비에 속한 자들의 본 교단의 목회자 과정의 침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감리회에서 목회를 희망하는 대학원 모든 학기 중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실습을 해야 하며, 매 학기말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신설한다.

둘째로, 교회 합병에 의한 세습방지
아버지가 담임하는 교회와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하는 교회가 합병하고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10년간 세울 수 없도록 한다.

셋째로, 감독, 감독회장선거의 금권선거의 방지
*감독, 감독회장선거 기간 중 정책발표회를 2회 개최한다.
*금품 살포 감시를 위한 현 선거감시원 2명을 지방별 2명(목회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확대하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 가족(직계 등) 또는 제3자(후보자의 교인 등)와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 등 제공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금품을 주는 사람뿐 만아니라 받는 사람까지도 처벌하고,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금권선거를 원천 봉쇄한다.

넷째로, 감리사는 지방회 시 지방회원이 직접선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감리사 선출의 시기를 지방회 시로, 선거권자를 지방회원으로 확대하였다.
이외 감독, 감독회장선거의 선거권자의 확대(현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연회 정회원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와 감독선거 연회 시 연회원의 직접 선거 안과 연회 및 지방의 광역화 안이 논의 되었으나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차기에 청원하기로 하였다.

▲ 지방 및 연회 광역회 제안 설명 - 양영석 장로
▲ 감리사 및 감독선거 개정안 설명 - 송주일 목사
▲ 의견개진 - 김승룡 목사
▲ 의견개진 - 이광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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