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 불법 이사회를 규탄하며
6. 20 불법 이사회를 규탄하며
  • KMC뉴스
  • 승인 2017.06.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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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이 무너질 때까지

6월 22일 목요일,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20일에 진행된 제 7차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가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일 참석한 이사들은 총 11인이었고 그 중 2인은 지난 6차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전명구 이사(감독회장, 개방이사)와 이영민 이사(김진두 이사 후임, 교육경험이사)다.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사로 결정된 후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인 19일 오후에 교육부로부터 이사 승인이 완료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기였고 이 2인의 이사는 당일의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이 2인의 이사가 없었다면 이사회는 9인 참석으로 파행되었을 것이다. 허나 전명구, 이영민 목사가 이사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이 난 이후부터이며, 때문에 7일전 이사회가 고지될 당시에는 이사자격이 없었음으로 20일 이사회에서 의족수를 채울 수도, 참석 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이다. 따라서 당일 개회된 이사회와 이사회 내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위 내용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사립학교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는 ‘사학법’이 저들의 성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 1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다른 우리 민족에게 교육은 정신이고 얼이었다. 그러나 그 민족의 얼을 ‘친일’이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짓밟아 세운 자본과 정부의 이익관계를 사립학교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끊어지지 않는 족쇄를 걸어놓은 것이 바로 ‘사학법’이다. 폭력과 차별, 비리와 부패, 심지어 성폭력까지도 ‘사학’이라는 이름아래에 묵인되었다. 감신은 뭐 다르겠는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날치기와 돌려먹기로 감신을 우롱하던 이사회는 이제 이규학 독재체제를 곤고히 하려한다. 저 후안무치한 괴수들은 사학법이라는 철옹성에 옹기종기 모여 그들만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빛나는 학문의 전통과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들을 땅 위에 수놓아야 할 감신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감신만큼은 자본과 권력의 굴레에 안착해서는 안 된다. 16일을 굶고 15일을 고공에 올라 우리의 목소리를, 학생의 주권을 돌려 달라 외쳤던 그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호텔 밖에서 땀흘려가며 당신들을 기다리던 학생들을 보고도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 후진으로 도망가선 안 된다. 깃발을 세우고 찬양을 부르며 학내구조의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저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도 많이 자행하고 말았다. 감신 안에 숨 쉬던 예수를 외면했다.

지난 한 학기, 아니 3년이란 시간을 저들의 신앙에 호소하며 싸웠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호소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들의 삶에는 예수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들을 보호하는 법을 넘어서야만 한다. 수많은 사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하도록 용인하는 저 법을 개혁해야만 한다. 혹자들은 ‘법치국가에서 법의 결정은 절대적’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늘 법 너머를 상상하는 이들로부터 일궈지는 법이다. 일제와 친일과 독재가 무너지듯, 사람의 간절한 외침은 언젠가 법 너머의 원리를 땅 위에 실현할 것이다. 여리고를 빙빙 도는 우리의 싸움이 우스워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다. 법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야말로 감신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임을 말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들의 성은 무너질 것이고 감신의 민주화는 조금씩 가까워 질 것이다.

2017.06.23.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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