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사고 예고된 인재, 사장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삼성중공업 사고 예고된 인재, 사장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 KMC뉴스
  • 승인 2017.05.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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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삼성중공업 안전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대용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연대는 그동안 안전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외면함으로써 삼성중공업 안전참사가 발생되었다고 말하고 국회와 정부, 정치권은 생명안전입법을 소홀히 한 행동에 대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연대는 이번 사고는 안전업무의 외주화, 하청화에 따른 필연적인 안전사고라고 말하고 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만약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수행했다면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철저한 훈련, 그에 따른 일사 분란한 체계 확립을 통해 대형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11일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0.39로 정규직 사망사고 만인율 0.05보다 7배 넘게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휴식 공간을 크레인 반경 안에 설치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타워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동시에 작동될 수 없는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작동된 이유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착취체계의 결과라고 말하고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119에 연락하지 않고 사내 구조대에 연락함으로써 응급처지조차 부실하게 수행되고 생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부와 안전처는 기업들에게 사고 즉시 119에 연락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독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내 구조대와 사내 병원 이송은 사고 은폐에 이용되어 왔다고 말하고 그 동안 노동부와 안전처, 국회와 정부는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전연대는 사고 조사를 경찰, 노동부에게만 맡기는 것은 진실 은폐,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부의 안전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근 5년간 안전 관리 실태를 포함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안전참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 사회는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 정당들에게 안전 업무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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