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 감독 선거무효 기각
중부연회 감독 선거무효 기각
  • 송양현
  • 승인 2017.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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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재 감독 은퇴 예우 사전 현금 지급 4억여원 논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네건의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날 진행된 재판중 지난 9월 실시된 중부연회 감독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2016총특행05)을 기각을 결정했다.

이 재판에서 원고 안 목사는 당시 윤보환 감독후보의 교회명의 부동산 2건을 유지재단으로 편입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 기간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1992년에 미국선교사로 인준받았음에도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선교지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숭의교회에서 준회원 진급과정 2년을 근무하다가 싱가폴로 떠났으므로 숭의교회 시무연한을 제외해야 한다며 감독후보 요건인 정회원20년무흠 요건에 2년이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감독선거 무효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1부동산은 2016. 9. 8. 후보등록일에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고, 제2부동산을 2016. 8. 24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으며, “미국비자 발급이 3회에 걸쳐 거절되어 선교지로 갈 수 없게 된 경우까지 국외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거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러한 경우 선교지 변경이나 선교사 지위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같은날 진행된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확인소송(총회2016총특행04/원고:성모, 박종우, 피고:문성대), 총회실행부위원회 4억예우결의무효(총회2016총특행01 / 원고:성모, 피고:총실위 의장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정지무효 항소(총회2016총특행02 /상소인(피고):김상현, 피상소인(원고):윤동현)건의 2차심리를 진행했으며 이 사건들의 오는 27일 오후 2시 판결키로 했다.

심리 과정에서 전용재 전 감독회장의 4억 예우 문제를 심리하던 중 원고측에서는 총실위 결의 이틀전에 이미 현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제주 입법의회에서 전임감독회장 예우문제가 부결됐고, 신경하 전 감독회장 예우 문제도 부결된 것을 왜 3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해서만 예우 하냐며 총실위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정 529단에는 특별한 경우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 총무 이용윤 목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총실위에서 예산을 세워 통과된 적이 있었으며, 절차를 지키지 못했으나 실무자로서는 교단 상위 기구인 총실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4억이 아닌 총회에서 2억, 재단에서 1억 7천만원을 전용재 전 감독회장의 사택 마련을 위해 차용해준 것이지 지급한 것이 아니며, 총실위 전에 돈이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전용재 명의로 전세 계약된 것을 유지재단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며 추후 입법의회에서 전임감독회장 은퇴 예우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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