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회감독당선효력정지가처분 기각
남연회감독당선효력정지가처분 기각
  • 송양현
  • 승인 2017.01.1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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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에도 영향 줄것으로 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 당선된 도준순 감독에 대한 감독당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6일 기각처리됐다.(2016카합81299)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던 권찬규 목사는 소장에서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49명을 서울남연회 감독이 자의적으로 선출한 것이 문제가 있으며, 선출 당시 서울남연회가 의결정족수 미달이었기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논란이 됐던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평신도 선거권자를 결의할 당시 서울남연회에 참석중인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정족수 미달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 부재를 주장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같은 논리로 감독회장 선거무효를 청구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50조 제13항 제1호, 제93조 제 13항, 선거법 제14조 제1항과 5항 등을 들어 “연회에 참석할 지방회 평신도 대표 중 선거권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연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울남연회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선거권자를 확정하지 못한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해석을 했다.

한편, 채무자 도준순 감독은 채권자가 미파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자 적격이 인정된다”며 ‘미파송자’라도 서울남연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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