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는 소송중
서울남연회는 소송중
  • 송양현
  • 승인 2016.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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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감독과 감독당선자 모두 중앙지방법원 제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가 지난 9월 선거 이전부터 선거권자 문제로 논란이 있던 가운데 결국 현직 김연규 감독과 감독 당선자 도준순 목사에 대한 사회법 소송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먼저, 감독당선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서울남연회 권창규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에 소송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도준순 목사를 채무자로 지목해서 제기고 오는 11월 2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2016 카합 81299) 권 목사는 청구취지에서

1. 2016. 9. 27. 에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6 로고스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중 '채무자 도준순을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선출'한 결의는 채권자의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감독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도준순은 동인에 대한 감독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의 감독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내용을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임기를 며칠 남겨놓고 현직 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에 대한 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도준순 목사의 당선자 효력정지와 같은 맥락으로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3명에 대한 논란이 결국 서울남연회를 소송전국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됐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제27회 서울남연회 의결사항을 효력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선거권자 문제로 인해 서울남연회 현직 감독과 감ㄷ고 당선자 모두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태가 더욱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A모 평신도가 서울남연회와 김연규 감독을 채무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청구취지이다.(2016 카합 81354)

1. 2016년 4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2016년 4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8 임마누엘교회에서 이루어진 제27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이하 서울남연회) 의결사항인 각국 위원 및 이사 선출,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선출은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의 각국 위원 및 이사 선출,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선출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3. 소송비영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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