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가?
왜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가?
  • 성모
  • 승인 2016.10.10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8년 일명 감독회장사태 이후에 감리교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였던 감독회장사태의 시작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을 잘못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없는 한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었고, 이 것이 불법이라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소송을 했는데 자격없음에도 자격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서 후보등록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가 실시되었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감독회장선거도 똑같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제대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총특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연작전에 말려서 선거끝날 때까지 재판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 편에서는 기각되었으면 끝났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총특재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쓰느냐는 물음에 총특재가 잘못 재판하면 또 다시 혼란 속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총특재와 선관위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에 일어난 재판에서 총특재와 선관위가 패소한 사건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기록은 신기식 목사가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명

사건번호

법원

원고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종국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2008카합2829

서울중앙

지방법원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감독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2009라134

서울

고등법원

신기식

김석순

고수철

김국도

인용

감독회장재선거

무효확인

2010가합81518

서울중앙

지방법원

김은성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10카합916

서울북부

지방법원

김은성

강흥복

인용

감독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2012카합2041

서울중앙

지방법원

박경양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2013카합197

서울중앙

지방법원

염정식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용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2011가합16122

서울중앙

지방법원

최두준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경기연회감독

당선자지위

부존재 확인

2010가합106455

서울중앙

지방법원

조남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동부연회감독

선거실시금지

2012카합2090

서울중앙

지방법원

원기배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이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법이나 재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정치력이 있으면 총특재나 선관위의 결정이나 판단이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같은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언제쯤 되면 힘있고 돈있는 쪽이 이기는 것이 사라질까요? 장정대로 판단한다면 사회법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려면 똑바로 해야 합니다.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장정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분명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판단하는데 왜 사회법으로 가냐고 질타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저렇게 엉터리로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엉터리로 판결하냐고 항의한 적 있습니까?

총특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총특재가 정치적인 판단, 로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연급계산이 어렵습니까?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발을 뭉게버리고 그냥 기나가는 것이 제대로된 선거관리입니까? 총특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