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사회법 수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사회법 수순
  • 송양현
  • 승인 2016.10.06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모 목사, 소취하 후 박종우 목사와 함께 다시 소송 재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가 지난 27일 치뤄진 가운데 새로운 소송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선거 전 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 선거 중단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했던 성 모 목사는 어제(5일)  소송을 취하하고 청구취지 변경과 함께 서울남연회 당사자인 박종우 목사와 함께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신청에서 성모 목사의 서울남연회 회원이 아니기에 각하를 당한것에 대해 서울남연회 회원이 직접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법을 가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한편, 7일 감독 당선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28일 총회 둘째날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취임식 전 사회법으로 당선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다.

변경된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