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의 글쓰기와 소송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모 목사의 글쓰기와 소송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KMC뉴스
  • 승인 2016.09.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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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목사의 “서울 남연회 감리사들께 올립니다” 라는 글에 대한 답변

서울남연회 감리사들 전원이 일치 된 의견으로 성모 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와 취하를 촉구했음에도 다시 한 번 편파적인 글쓰기로 서울남연회와 실행부위원회의 명예에 상처를 내는 것에 유감을 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성모 목사는 “서울남연회 감리사들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당당뉴스, KMC News, 감리회본부 홈페이지 감리회소식 등에 기고하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자신의 글이 잘못되었으면 “사실에 기초하여 바로잡아 달라”고 하였으니 말씀대로 사실에 기초하여 바로잡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베다니교회에서 열린 서울남연회에서 동작지방 감리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출마를 하였는데 투표권자를 확정하는 문제로 이견이 생겨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까지 하면서 대립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갈등의 시간이 흐른 후 직전 감리사인 박종우 목사가 출석한 연회대표들의 투표권을 모두 인정하고 어떤 후보든지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감리사가 된 것으로 승복하며 결과에 절대 불복하지 않기로 의견을 내고 전원이 합의 한 후에 투표가 진행 되었습니다. 당시 92명이 투표를 하였는데 투표 후 사회를 보던 박종우 목사가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천기 목사 46표, 상대후보인 ㅂ 목사 45표, 무효 1표” 라고 하였습니다. 박종우 목사는 바로 이어서 장천기 목사가 감리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고 회원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며 장천기 목사에게 당선 인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뜨거운 박수로 장천기 목사의 감리사 당선을 축하하였고 경쟁후보도 악수하며 승복하였습니다. 성모 목사의 주장처럼 46표가 92표의 과반수인 것으로 착각하여 회원들이 당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을 감리사로 승복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성모 목사가 92명의 동작지방 투표자들이 과반수 계산을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작지방 회원들을 과반수의 의미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것이며 심각한 모욕입니다.

다음날 이어진 연회 일정에 따라 감리사 이, 취임식이 진행 되었고 직전 감리사인 박종우 목사는 모든 연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동작지방회 깃발을 신임 감리사인 장천기 목사에게 인계하고 이,취임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직전 감리사인 박종우 목사를 중심으로 장천기 감리사의 득표가 과반수가 안되었으니 선거가 무효이며 장천기 감리사는 감리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남연회에 장천기 감리사의 취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종우 목사가 무효표라고 주장하는 투표용지는 장천기 감리사의 이름위에 O를 기표한 것입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양 후보측이 이견이 없습니다) 후보의 이름 위에 기표했다는 것은 누구를 지지했는가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천기 목사는 46표가 아닌 47표를 얻은 것입니다.

박종우 목사 등의 이의제기를 받은 서울남연회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제가 된 무효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박종우 목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무효표를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제출하기는커녕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연회석상에서 취임한 감리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천기 감리사의 당선에 불복하는 이들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천기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3건의 가처분 소송과 감리사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2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3건의 가처분 소송 중 1건은 각하 되었고 1건은 인용되었다가 본안소송이 각하됨으로 실효 되었고 1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안 소송 2건 중 1건은 각하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5건의 소송 중 소송을 제기한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1건 뿐이고 2건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청구가 각하되었고 2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130여 년 동안 지방 감리사 선거에 불복하여 사회법소송을 5건이나 제기했다는 사례를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싼 변호사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배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의 결정으로 감리사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법원의 판결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박종우 목사를 중심으로 한 동작지방의 일부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 장천기 감리사와 경선했던 ㅂ 목사를 동작지방 감리사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천기 목사는 92표 중 46표를 얻은 사람이기에 감리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 보다 적은 45표를 얻은 사람을 감리사로 세운 꼴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니 당연히 서울남연회 감독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목사는 동작지방의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평신도 선거권자가 연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스스로 강조하는 데로 사실에 근거한 글쓰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도 현장에 있었으니 확실히 증언 할 수 있으나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이 연회 석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동영상을 서울남연회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모목사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작지방 감리사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면 동작지방 감리사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남연회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먼저 서울남연회에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모목사는 당당뉴스, KMC News, 감리회본부 홈페이지 등에 동작지방 감리사 문제와 서울남연회 행정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단 한 번도 당사자인 동작지방 감리사나 서울남연회에 문의 하거나 알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모 목사의 관심은 사실의 확인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주장하면서 숨겨진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성모 목사는 2015년 4월 16일 서울남연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들을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중앙연회 회원인 성모 목사가 서울남연회에 참석하고 동작지방 회원석에 앉아 당시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성모 목사는 누구에게 전해 듣고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며칠 동안 인터넷에 성모 목사와 박종우 목사가 댓글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우연인가요?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땅에서 먼지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유원지 놀이배의 노를 한쪽으로만 저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사실에 대한 논리를 전개할 때는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모 목사는 지금 일방적이고 편향된 입장만 듣고 대변하기 때문에 높이 날아 전체를 보지 못하고 편협한 파당의 자리에서 맴돌며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먼지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 목사는 자신의 글 서두에 “동작지방의 문제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면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자도 같은 의견입니다. 성모 목사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들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각 있는 이의 글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모 목사의 글쓰기와 소송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것 외에 감추어진 목적은 없는 것입니까?
성모 목사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글쓰기와 사회법 소송이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래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성모 목사의 글쓰기와 소송이 결과적으로 서울남연회의 감독선거 후보자 중 하나를 흠집 내기하여 공정선거를 해친다면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이 면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모 목사는 자신의 글 말미에 “제가 연회실행위원으로 참석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항상 정상적인 사고에서 결의되지만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모 목사가 중앙연회가 그러하니 서울남연회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기 집 지붕의 비가 샌다고 해서 모든 집의 지붕이 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연회 감리사인 성모 목사의 개인 생각으로 중앙연회 실행부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모 목사는 더 이상 자신의 경솔함과 파당성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중단하고 서울남연회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지금이라도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이 환하게 밝혀진 후에 겪게 될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과 이런 논쟁을 하게 된 것에 마음 아파하며 분열을 넘어서 일치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감리교회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6.9.22.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감리사 장천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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