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연회 감리사들께 올립니다(2)
서울 남연회 감리사들께 올립니다(2)
  • 성모
  • 승인 2016.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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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후보추천구역회의 불법에 관하여

2. 감독후보추천구역회의 불법에 관하여

서울남연회 감리사님들께서 평신도선거권자 선출에 문제가 없다, 감독후보추천구역회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드는 근거가 선관위가 문제가 없어서 받아들인 것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 선관위가 제대로 심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관위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옳다고 한다고 옳아 지는 것입니까?

서울남연회 감리사님들께서는 ###감리사가 8월 4일에 열릴 연회실행부회의에서 감리사직무회복결의 이후에 감리사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있습니까?

서울남연회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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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서남제 2016-129호 2016.7.28

수신 : 동작지방 각 교회 담임자
참조 : 연회평신도대표
제목 : 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사건번호2016카합567420)의 판결에 의한 행정처리 통보의 건

주님의 은혜 중 평강을 기원합니다.

1. 서울남연회본부는 ###목사에 관해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사건번호2015카합81041)의 결정문에 의하여 동작지방 감리사의 직무가 정지됨(기감서남제2015-214호/2015.10.26.)을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2. 위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사건번호2015가합567420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이 2016년 7월 25일 접수되어(접수번호:2016-558호)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자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전화:02)0000-0000)에 내용을 의뢰한 결과 ###목사의 감리사 자격이 회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독 김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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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을 보면 어디에 8월 4일, 실행위회의에서 감리사직무결의 이후에 감리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말이 있습니까?

법무법인 정원에 의뢰하여 자격이 회복되었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공문이 7월 28일자로 동작지방 개체교회에 온 것입니다. 8월 4일부터 감리사직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구역회를 감독이 주재하고 난 후에 문제가 되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동작지방 모든 교회에 보낸 저 공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공문이 맞는 것입니다. 자격이 정지되었었다면 즉각 회복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 공문은 사실 세간에 웃음거리가 된 공문입니다. 법무법인 @@을 망신시킨 공문이었습니다.

###목사는 원천적으로 감리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끝까지 감리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동작지방 다수의 목사들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도 감독이 포기하지 않자 본안소송인 감리사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변호사의 과실) 이 소송은 피고를 ###감리사로 해서 피고적격이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당선무효를 결정한 권한이 서울남연회에 있어서, 대표할 권한이 없는 ###를 대표자로 삼아 제기했음으로 부적법하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의 감리사자격이 회복되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가지고 ###목사의 감리사직이 회복되었다고 자문을 해주는 법무법인이나, 바로 감리사의 직권회복을 알리는 연회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28일, 이렇게 ###의 감리사자격이 회복되었다고 동작지방의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냈다면 감독후보추천구역회는 감리사자격이 회복된 ###감리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7월 31일에 감독후보추천구역회를 감독이 주재를 했을까요? 감리사자격이 회복되었다면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사가 천천히 구역회를 해도 되었을텐데 왜 서둘렀을까요? 왜 그랬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감리사자격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감리사자격이 없음은 너무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없는 감리사가 구역회를 했다고 문제제기하면 심각해질 것 같아서 감독이 해버린 경우입니다.

2. 그러면 자격이 회복되었다고 공문을 보낸 감리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선고가 7월 19일에 되었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 감독이 구역회를 한 다음에 감리사자격회복공문을 보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일찍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8월 4일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감리사직무회복결의를 한 후에 감리사직을 수행한다고 변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것은 물론 추정입니다. 이런 추정이 아니면 감리사 자격이 회복되었다고 해놓고 감독이 구역회를 왜 했겠습니까? 그런데 감독후보추천구역회는 감독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130】 제13조(피선거권)
③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의회법 【350】 제30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① 구역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④ 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회 감독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의회법과는 달리 선거법에는 ④항의 규정이 없이 감리사가 소집한 구역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결방법과 의결정족수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이 구역회를 하는 것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리사님들께서 제가 중앙연회 소속 감리사로서 타 연회에 간섭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권리와 이익에 아무런 침해나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제소했냐고 하시면서 서울남연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제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소송을 한 것은 선관위의 불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것은 총회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무효소송에 휘말릴 것을 예견하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선거가 실시되면 반드시 무효소송이 일어나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기에 미리 이런 사태를 막고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것은 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넘어서 감리회 전체의 이익에 관계된 것입니다.

제가 특정후보를 불리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선거를 불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불법선거운동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선거 후에는 거센 소송의 후폭풍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는 감리사님들께서 증거물로, 남연회의 문서로 저를 비판하시고 공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구절을 들어도 오용하지 마시고 잘 인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적한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사자격을 회복시키지 말고 감독이 주재했던지, 아니면 자격을 회복시킨 감리사가 했든 지 둘 중에 하나 였어야 합니다. 그래도 둘 다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그 것과 상관없이 문제제기 당한 후보는 올바른 구역회의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거권자 문제도 동작지방은 평신도 선거권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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