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지 심문기일 잡혀!!
선거중지 심문기일 잡혀!!
  • 송양현
  • 승인 2016.09.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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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23일 오전 10시 30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감독선거에 대한 선거중지가처분 신청 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리 심문기일이 잡혀 선거중단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사건번호 2016 카합 574 신청인 성모, 감독회장 선거중기 가처분, 서울남연회 선거중지 가처분에 대한 요청에 대해 내일(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법정에서 심문을 연다고 피청인과,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심문 예정일과 편결일이 선거일인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상보다 심문기일이 빨리 정해진것이 선거 직전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선거중단에 대한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자칫 감리교회가 2008년 감독회장 선거 사태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모 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신청한 조** 감독회장 후보, 도**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자격정지가처분확인에 대한 소송은 조정전치를 적용 23일 오후 1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조정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의 판결이 주요 관심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재판과정 중에 하루 전인 21일 이철, 전명구, 조경열 감독회장 후보(호보 기호순)은 오전 9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사회법에 가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해 가처분 판결에 승복할지 또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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