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연회 감리사들께 올립니다
서울 남연회 감리사들께 올립니다
  • KMC뉴스
  • 승인 2016.09.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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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 문제에 대하여...(성모 목사)

1.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 문제에 대하여

서울남연회 감리사님들의 공동성명서를 잘 읽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동작지방의 문제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면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16일 베다니교회에서 열린 서울남연회에서 동작지방 감리사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자 92명이 투표했는데 46:45가 되었고, 한 표는 무효표였습니다. 과반수득표로 당선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과반수는 47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반수를 과반수로 착각해서 46표를 얻은 분을 당선자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연회에서 감리사로 취임을 합니다.

이 경우는 빨리 감리사선거를 다시 해서 선출하는 것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감리사는 사퇴하지 않았고 다시 선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만의 결정으로 사퇴하지 못하는 상황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감독이 속히 상황파악을 해서 ###감리사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음을 알고 재선거를 하도록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감리사를 세웠어야 합니다. 다시 선거하면 ###목사가 다시 감리사로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감리사역할을 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감리사와 다른 편에 있던 목회자들이 법원에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2일에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감리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문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감독의 치리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감리사의 직무가 소송에 의해서 정지되자 다른 편에 있던 목회자들이 340단 제 45조 제1항의 경우를 적용시켰습니다. “지방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이 조항의 유고에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된 경우”가 포함되었는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회에 규정된 조항을 준용했습니다.
장정【394】제 99조(사고지방회의 처리)
“⑪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비록 감리사의 경우에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라는 규정이 없지만 감독의 경우를 준용하여 가장 연급이 높았던 최창모 목사가 실행위원회를 소집했고, 그 의장이 되어 박종우 목사를 감리사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동작지방 한 편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직무대행을 선출하려고 하자, 10월 26일에 연회에서는 감리사직무정지와 지방회는 감독이 치리함을 통보합니다.

사실 이 때에는 지방회를 감독이 치리한다고 통보하기보다 감리사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감리사의 유고가 아니라 사실상 감리사가 없는 궐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리사의 자격이 없는 궐위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회에서는 ###목사를 감리사로 붙잡고 있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회에서는 ###목사를 끝까지 감리사로 인정하고 함께 가려고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사직무대행을 선출해서 동작지방은 나름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2016년 3월 27일 연회때까지 감리사직무대행이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기 까지 오죽하면 감리사직무대행을 선출했겠는가입니다. 계속되는 실행위소집 요청을 묵살하고, 임시지방회, 정기지방회 소집을 요청했어도 무시당했습니다.

감독이 지방회를 치리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면 2월 말까지 정기지방회를 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회를 연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직무대행을 선출한 편에서는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3월 27일에 지방회를 열게 됩니다.

지방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해야 합니다. 지방회를 치리한다고 공문을 보냈던 감독은 3월이 되기까지 지방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직무대행측은 3월 12일에 동작지방회 소집공문을 보내고, 3월 27일 동작지방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박종진 목사를 감리사직무대행으로 선출합니다.(감리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감리사직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해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남연회 감리사님들은 장정【371】제 51조 1항을 들어서 “정기 지방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기에 서울남연회 감독과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사고지방으로 지정하고 지방을 치리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그럴 듯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정【371】제 51조(사고지방회의 처리)
① 지방회가 정기지방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
③ 감독이 제 2항에 따라 당해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그러나 위의 조항을 보십시오. 지금 동작지방회를 누가 소집해야 합니까? 동작지방회를 치리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감독입니다. 그런데 소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소집하지 않고 그 것을 귀책사유로서 사고지방회라고 지정합니다.

그런데 사고지방회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②항에 “감독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라고 규정된 것처럼 지방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집해야 할 책임자가 지방회를 소집하지 않고 소집되지 않았다고 사고지방회로 지정하고, 지정한 후에 감독이 지방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집조차 하지않고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마음놓고 처리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소집하지 않고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남연회 감리사님들도 연회실행부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것을 어떻게 “장정에 의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작지방회를 치리하겠다는 서울남연회감독의 악의적인(?) 직무유기에 의해서 동작지방은 파탄이 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방회를 소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지 궁금해집니다.

동작지방의 일부 목사들이 감독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실행위를 소집하고,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사고지방 지정 이후부터가 아닌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감독의 행정명령을 처음부터 무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감리사직무대행이 지방회를 열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감리사를 대신하여 실행위를 열고,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의논하고, 속히 2월 말까지 지방회를 소집했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만을 놓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왜 저런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책임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감독이 정상적인 지방회를 소집하지 않으니까 두고보다 못해서 3월 27일에 지방회를 열게 됩니다. 3월에 여는 지방회가 있습니까? 불법입니다. 왜 지방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남연회 실행부위원회는 장정【371】제 51조 3항에 근거하여 동작지방의 행정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고지방회라고 인정하여 감독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감리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감독이 감리사를 대신하여 유고기간, 혹은 궐위기간에 무제한으로 감리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작지방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은 감독의 고유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감리사의 일은 감리사에게 맡겨야 하며 감리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것이 정도요, 올바른 장정 해석입니다.

4월 5일, 서울남연회 실행위는 동작지방을 사고지방으로 처리하고 동작지방회 평신도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4월 5일, 염창동 호텔 커피숍에서 김연규 감독과 인기환 장로, 김길수 장로, 김진선 장로 등 4인이 모여 동작지방 평신도 연회대표 49명의 명단을 합의하였습니다.

설사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도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 당일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회시에 선출하지 못하고, 연회가 끝난 후 4월 17일에 동작지방 장로회 월례회를 서울예광교회에서 마친 후 선거권자 명단에 서명을 한 후 연회 서기부에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울남연회 감리사님들이 “평신도 대표들이 연회 회기 중, 연회 석상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보고함으로 연회는 이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평신도 선거권자는 어디에서 선출합니까? 지방회에서, 지방회에 참석한 평신도 중에서 연회대표를 장로에 임명된 년수 순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평신도대표 중에서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때 권사를 임직년 수에 따라 선출합니다.(【1131】제 14조(선거권) 5항)

아무리 감독이 사고지방회를 처리한다고 해도 이 것을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장정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실행위가 결의하였다고 해도 장정과 다르다면 불법인 것입니다.

감독이 사고지방회라고 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독은 새로운 감리사든지 감리사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일을 돕는데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회가 해야할 일들을 감독이 지시해서 사사로이 처리한다고 하면 구지 감리사와 지방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어느 한쪽 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을 드는 것도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헛소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소송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그 글에 책임을 집니다. 혹 제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회실행위원으로 참석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항상 정상적인 사고에서 결의되지만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연회실행위가 무오한 조직은 아닙니다.

혹 제가 잘못되었다면 사실에 기초해서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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