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
  • KMC뉴스
  • 승인 2016.09.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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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9월 19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였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박득훈 목사는 교회 내 성폭력, 목회자의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동료 목회자로서 사과 인사를 전하며 포럼 인사말을 시작하였다. 이어 박득훈 목사는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폭력이라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확립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에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하며 교회 안의 바른 정책과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득훈 목사는 “오늘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 내 성폭력 행위를 근절하는 실천적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는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을 확인한 결과, “예장합동은 헌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예장 통합과 예장 고신은 몇 년 전에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성범죄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기장은 추상적으로, 기성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기감와 예성은 각각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을 때’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는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은 없음을 제시하였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단은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다면 증거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함에도 권징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교단의 성범죄 처리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어렵게 교회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경우 교회는 그 말을 믿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 내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야 하며,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회가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성범죄를 방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단의 권징조례가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소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기탁금을 면제시켜 주며, 변호인의 자격을 확대하고,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애희 국장은 개혁연대가 교단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제안하기에 앞서, 해외 교단의 성 정책을 조사하였다며 조사 취지를 밝혔다. 김애희 국장은 미국장로교회(PC(USA):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United Methodist Church), 독일개신교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캐나다연합교회(UCC: The United Church of Canada) 등 4대 교단의 성적비행에 관한 정책과 관련 문건을 참고하였다.

김애희 국장은 미국장로교회에서는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되어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교단과 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법적 비용이나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법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한국교회가 참고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김애희 국장은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단의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용 전단지, 목회자의 성적 비행 이후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애희 국장은 “해외 교단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일 수 있지만 한국교회 상황이 열악하여 주목할 만한 기준과 원칙이 있으며 교회 내 성폭력에 관해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박득훈 목사가 “고신 교단이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를 신속하게 면직하였지만 합동 교단에서 전병욱 목사를 아주 가볍게 징계를 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삼일교회 권대원 집사는 “이동현 목사는 스스로 증거를 남겨 교단이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었을 것이다. 예장 합동 교단은 성범죄와 횡령, 교회 세습과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조사가 미온적이고 문제를 덮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권대원 집사는 “일반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 패턴이 유사하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다. 전병욱 목사 노회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은 충분히 언론에 공개되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변을 노출하면서까지 진술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고 말하였다. 강문대 변호사는 전 목사의 일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목사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고, 지금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박득훈 목사가 교단에서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홍보연 목사는 감리교에서는 여성 총대 15% 할당제가 작년 총회에서 통과되어 여성 총대를 중심으로 성폭력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최유진 교수는 예장 통합 교단에서는 2015년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윤리강령이 통과가 되어 교회 성폭력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마련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선언적 취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남성총대 중심의 교단 총회로는 교회 안의 성폭력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예장 통합 총회의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격상, 20명 이상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 노회는 여성 목사와 장로를 각각 1명씩 파송해달라는 여성총대할당제, 각 신학교에 여성신학관련 과목 개설을 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경우 교회와 목회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강문대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변을 노출하면서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호소는 일단 들어봐야 한다고 답하였다. 권대원 집사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피해당한 사실을 상담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삼일교회 TF와 당회에서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날 포럼에서는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단의 실천적 노력과 역할의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개혁연대는 오는 주요 교단총회에서 상정된 여성총대 직제 할당제, 여성기구 상설화, 성폭력 근절 정책 등 성평등과 관련한 안건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개혁연대 관계자는 오는 주요 교단총회를 참관하여 성평등 관련 안건과 전병욱 목사에 대한 평양노회 재판 상소 건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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