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행정조정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의 문제에 대하여
총회행정조정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의 문제에 대하여
  • KMC뉴스
  • 승인 2016.09.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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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수신 :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제목 : 총회행정조정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의 문제에 대하여

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해당되는 행정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행정재판법 전체를 살펴보면 ‘총회와 관련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총회특별재판은 조정전치를 관할하는 행정조정위원회가 장정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 사건을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것은 조정전치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재판법 제4조(재판의 심급) 규정에 따르면 지방회, 구역회, 당회 등 의회와 관련한 행정재판 관할 1심 재판부는 연회행정재판위원회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입니다.
연회행정재판위원회의 관할 행정조정위원회는 연회행정조정위원회입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관할 행정조정위원회는 총회행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최종심입니다. 총회행정조정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의 관할입니다. 장정에 의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관할 행정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조정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3.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의 자료 132쪽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부행정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이며 이기영 변호사가 쓴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의 경우에는 의결에 참가한 많은 구성원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의회를 대표한 의회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조정의 성질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설사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재판기일을 늦추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장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실시한 ‘교회재판법세미나’에서 가르쳐준 것과 같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본 소송은 조정없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바로 변론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2016년 9월 15일

원 고 성 모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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