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상대 행정소송
총실위 상대 행정소송
  • KMC뉴스
  • 승인 2016.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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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1. 원고

차흥도 목사 1
주 소 : 충북 음성군 소여리 233 농촌선교훈련원
연 락 처 : 043)873-0053

남재영 목사 2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53번길 43 빈들교회
연 락 처 : 042) 256-5276

박경양 목사 3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0길 32 평화의교회
연 락 처 : 02)2615-4146

최광섭 목사 4
주 소 : 부산시 북구 덕천로 304번길 7 성산중앙교회
연 락 처 : 010-

김영욱 목사 6
주 소 :
연 락 처 : 010-

우대영 목사 7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둔곡동 306-1 열방비전교회
연 락 처 : 010-


2. 피고
피 고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전용재 감독회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 감리회관 16층
직 위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의장
연 락 처 : 1688-1008
3. 청구취지
1) 피고의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서의 정책발표회 및 토론회의 금지한다.”라는 2016년 8월 24일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원인
1) 피고는 2016년 8월 24일 개최된 제31회 총회 제6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서의 정책발표회 및 토론회의 금지한다.”라는 결의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결의는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고의 권한을 넘어선 결의로 취소되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원고들이 소속한 연회와 교단의 최고위 성직자를 선출하는 행위로서 이들 선거의 결과는 원고들이 소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고, 또 원고들의 목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이 소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와 원고들의 목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당연히 개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이를 금지하는 결의를 한 것은 선거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신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감리회로부터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독립기구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거법 제6조(관장사항) 제3항이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운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으로 이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또 권한을 넘어선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불법적 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리회 소속 기관이 아닌 단체가 아닌 기구 등에서 실시하는 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 내부를 규율하는 법으로 감리회 소속 기관이 아닌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설사 이와 관련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감리회 소속 기관이 아닌 단체가 그 결정에 영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리회 소속이 아닌 단체들의 활동에 감리회에 공식적으로 개입한 예도 없고 또한 해당 단체들이 감리회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거나 사업을 시행한 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마치 자신이 감리회 소속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양 감리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조직한 단체들이 시행하는 정책토론회 금지 등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 결의는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5. 첨부자료
① 2016년 08월 24일자 기독교타임즈 기사 사본
② 2016년 08월 24일자 당당뉴스 기사 사본

2016년 9월 1일

원고 1 차흥도 목사 (인)
원고 2 남재영 목사 (인)
원고 3 박경양 목사 (인)
원고 4 최광섭 목사 (인)
원고 5 김영욱 목사 (인)
원고 6 우대영 목사 (인)

제출인 차흥도 목사 (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조정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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